농어촌공사, “이르면 이달 중 결과 발표될 것”

 농어촌공사가 전남 나주 대도저수지에 설치한 수상태양광 발전단지.
농어촌공사가 전남 나주 대도저수지에 설치한 수상태양광 발전단지.

그동안 전기공사업계의 불안을 자아냈던 수상태양광 공사 참가실적이 이르면 이달 중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8일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공사 내부적으로 수상태양광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실적 제한 완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실적완화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이며 이르면 이달 중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입찰기준 개정이 시행될 경우 기존에는 수상태양광만 인정해왔던 실적 범위가 ‘육상태양광’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농어촌공사는 전국에 약 3000곳 이상의 저수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가장 적극적인 수상태양광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다. 전기공사업계의 먹거리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는 이유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수상태양광 공사의 참가실적이 높아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어촌공사는 공사 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자격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설치용량의 3분의 1 이상 수상태양광발전설비를 준공한 실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농어촌공사가 요구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업체가 사실상 10여곳에 불과해 대부분의 업체는 입찰에 참가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육상태양광의 실적도 함께 인정할 경우 전기공사업계의 활발한 사업진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업계는 기대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수상태양광 공사의 실적 완화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단계다. 이와 관련해 아직 업계의 의견을 더 들어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이르면 이달 중에는 내부 논의도 종료되고 구체적인 입찰기준 개정에 대한 이야기를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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