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관 노무법인 카이드 대표노무사
조성관 노무법인 카이드 대표노무사

▲ 2018년 새해에는 정부 정책에 많은 변화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노동 분야에 있어 정책 변화 및 법령개정과 함께 많은 지원제도가 마련되고 있어 이에 근거 사업장 실정에 맞는 인사노무관리의 필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2018년도에는 최저시급이 753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를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240원이고 월급으로는 주40시간 기준(주당 유급 주휴일 8시간 포함)으로 157만377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이나 시간제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최저시급이 인상됨에 따라 회사의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기존에 지급해 오던 기본급이나 각종 수당을 줄여도 되는지에 대해 자문이 많으나 이는 법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개별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임금체계 개편 작업이 필요합니다.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근로자수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는 근로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 새해에는 1년 미만 신입사원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휴가가 확대돼 6월부터 시행됩니다. 신입사원의 경우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하고, 2년차에는 연차휴가 15일에서 앞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15일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입사원의 경우 도합 26일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부여 대상 여부의 기준인 출근일수에 있어 육아휴직 기간은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2018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에 있어 근로자의 급여가 19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90%가 지원되고, 5~10인 미만 사업장은 80%를 지원하게 됩니다.

▲ 종전에는 직장인이 출퇴근 중 사고를 당한 경우 어디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지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업무상 재해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돼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거주지와 회사를 오가는 일반적인 경로를 벗어나거나 출퇴근 경로에서 다른 일을 한 경우에도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일을 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 세부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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