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관련 법 개정, 상하수도 시설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 구축키로

환경부는 내년부터 상하수도 시설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확대한다.

환경부는 상하수도 시설에 재생에너지 도입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수도법’, ‘하수도법’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수도사업자를 평가할 때 재생에너지 도입과 관련된 항목을 포함시키기 위한 관련 고시도 개정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전국 정수장과 하수처리장 등 상하수도 시설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전력을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사업이다. 발전소는 지역 주민이 투자하는 ‘주민참여형’으로 짓는다. 투자에 참여한 주민들은 발전 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다.

상하수도 시설은 유휴공간 비중이 높으며, 도시 외곽에 위치해 민원발생 소지가 적고, 지가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전국 462개 정수시설과 625개의 하수처리장 인근 유휴공간에 설치 가능한 태양광 발전 잠재량은 총 74만8692MWh로, 약 2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시설인 정수처리와 하수처리 공정에 사용할 경우 필요 전력의 30%를 태양광 발전에서 충당할 수 있다.

우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세종, 충남, 경기 안산시·가평군, 충청 아산시·예산군, 경상 예천군, 전남 함평군 등 지자체 8곳과 내년부터 선도사업을 추진해 1.5MW급 용량의 태양광을 설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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