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소재 지자체, 지방세법 개정 학술용역 등 활발한 입법활동 벌여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원전 소재 지역을 중심으로 사용후핵연료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경주시·기장군·영광군·울주군·울진군 등으로 구성된 원전소재 기초자치단체 행정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는 지난 2011년부터 사용후핵연료세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예비 활동을 벌여왔다.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지방세법 개정 학술용역을 실시했으며,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자원시설세에 방사성폐기물분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하지만 두 법안 모두 지역자원시설세와의 ‘이중과세’ 문제와 전기요금 인상 우려 등에 가로막혀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원전 소재 지자체 “사용후핵연료세는 타당”

행정협의회는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핵연료주기는 우라늄 채광에서 정련, 변환, 농축, 성형, 인도 등을 포함하는 ‘선행 핵연료주기’와 사용후핵연료의 임시저장, 중간저장과 처분의 과정인 ‘후행 핵연료주기’로 구분한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로에서 인출하는 시점부터 후행 핵연료주기에 해당한다.

지난 6월 발표한 2차 학술용역 결과를 보면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인 사용후핵연료 인도규정에 따라 냉각을 위해 이동을 제한한 5년간 원전 내 임시저장은 원자력 발전 단계의 일부로 볼 수 있지만, 이동제한 기간을 초과한 사용후핵연료는 기술적·법단계적으로도 후행 핵연료주기에 해당돼 원자력 발전단계와 무관한 사후처리과정으로 평가했다. 사용후핵연료세가 동일한 핵연료를 두고 사용 전후로 두번 과세하는 ‘이중과세’라는 지적을 일축한 것이다.

또 행정협의회는 원전이 사실상의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보관량에 따라 과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매년 지역자원시설세, 전력산업기금지원, 사업자지원 등으로 구분해 원전 발전량 ㎾h(킬로와트시)당 1.5원을 해당 지자체와 원전 주변 주민에게 지원하고 있다. 2016년 기준 2720억원에 달한다. 현재 사용후핵연료는 지방세·지원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광식 기장군 공정조세과장은 “고리1호기가 영구정지되고 발전하지 않으면서 세수가 전무하지만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의 외부성(위험성)은 여전히 큰 상태”라며 “국내 원전지역 재정지원수준은 일본과 비교하면 30%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이는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이 그만큼 감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원전발전 원가 인상…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사용후핵연료세 도입이 원전 발전원가를 높여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한국수력원자력의 2016년 원전 발전원가는 총 8조1961억원으로 이를 총 전력생산량으로 나누면 kWh당 53.98원이다.

원전 발전원가에 포함된 사회적 비용은 모두 4999원으로 kwh당 3.3원 수준이었다. 세부적으로 사회적 비용은 ▲안전규제비 625억원 ▲원자력연구개발기금 1960억원 ▲지역지원사업비 451억원 ▲지역자원시설세 1620억원 ▲원자력 보험료 343억원 등이었다.

국회에 발의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원전 내 방사성폐기물을 저장·보관하는 자로 한수원이 사용후핵연료세를 부담해야 한다. 세율은 사용후핵연료 다발체당 과세표준의 17/1000 또는 다발체당 540만원이며, 중·저준위방폐물 등 그밖의 방폐물은 200ℓ 드럼 당 40만원이다.

이에 따라 사용후핵연료세가 신설될 경우 매년 추가적으로 대략 2100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원전 발전원가는 1.38원 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원전의 경제성을 낮추고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원자력계 관계자는 “원전에서 생산한 값싸고 깨끗한 전기는 온 국민이 누리고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에 따른 위험은 인근 지역주민이 부담하기 때문에 사용후핵연료세를 요구하는 것도 일견 타당하기도 하다”며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해 전국민이 고스란히 그 비용을 떠안게 되며, 비용의 적정선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