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31일까지 접수, 매출 3천억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2017년 ‘명문장수기업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이달 19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중소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롤 모델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을 발굴, 기업들이 존경받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중기부는 올 2월 처음으로 코맥스, 동아연필, 매일식품, 피엔풍년, 광신기계공업, 삼우금속공업 등 6개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올해부터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까지로 신청대상을 확대했다.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업종에서 45년간 계속 사업을 유지하고(장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성실한 조세납부 등 경제적 기여는 물론 법규준수나 사회공헌 등 사회적 기여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명문)를 받아야 한다.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요건확인, 서면평가, 현장평가, 평판검증, 전문가집단의 심층평가 등 까다로운 절차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명문장수기업 선정은 내년 4월로 예정돼 있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서’(국문 또는 영문)를 발급받게 되고, 제품에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사용할 수 있어 국내·외 홍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또 중기부의 각종 지원사업(정책자금·수출·인력·R&D 등) 참여 시에도 우선선정, 가점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중기부는 명문장수기업들의 사례가 언론매체 등을 통해 널리 홍보돼 지속적인 성장을 꿈꾸는 많은 창업·중소기업들에 좋은 본보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를 통해서 가능하며, 신청요건·선정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위해 서울 등 4개 지역에서 설명회도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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