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진단과 이행과제’ 토론회 개최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진단과 이행과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진단과 이행과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의 성공여부는 원자력진흥사업에 대한 축소와 원자력 안전규제 강화 등 에너지 전환 사회로의 기반 마련에 달려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18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진단과 이행과제’ 토론회에서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현 정부에서 신규 원전 백지화와 노후 원전 수명연장금지 선언 이후에 원자력개발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에너지전환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진흥 관련 제도와 진흥기구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자력진흥법과 원자력진흥위원회를 폐지 또는 전면 개혁할 때까지 원자력진흥위원회(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에 원자력계 인사 참여를 배제하고 독립적 위원들로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원자력 발전이 60여년간 국가지원 속에 독점적 특권을 누리며 성장해왔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원자력은 에너지법에서 정의하는 에너지원에서 제외되고, 원자력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에너지법 제5조를 보면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 및 안전관리에 관해서는 ‘원자력 진흥법’ 및 ‘원자력안전법’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돼 있다.

김 위원장은 “에너지법에서 정의하는 에너지원에 원자력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다른 에너지원과 공정경쟁을 하지 않고 있다”며 “원자력진흥법에 따라 원자력진흥위원회가 5년 단위로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원전 건설계획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그대로 반영돼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지난 2011년 7월 원자력법 개정에 따라 진흥과 규제가 분리됐지만, 기계적 분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원자력진흥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상의 차이도 크다는 게 그의 의견이다.

그는 “1958년 제정된 원자력법의 목적이 2017년 원자력진흥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원자력안전법은 기계적으로 분리됐고, 규제활동은 진흥의 보조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7년 기준으로 원자력연구원의 예산은 6150억원이고 인원은 2178명인데 반해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예산 1140억원, 인원 543명이며 원자력통제기술원은 예산 220억원, 인원 155명에 불과하다”며 “원자력진흥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이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차관급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원전의 안전성 제고도 강조했다.

그는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와 운영 중인 원전 내진설계를 강화하고, 운영 중인 원전에 최신 안전 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또 원전 운영허가 갱신을 10년 이내로 단축하고, 원자력사업자가 책임지도록 원전 안전 규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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