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1일 2억원 이상 세금을 미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2만140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2만1403명 중 개인은 1만5027명, 법인은 6376곳이다.

총 체납액은 11조34697억원으로, 전년(13조3018억원) 대비 8321억원 줄었다.

체납액 규모는 2~5억원 구간의 인원이 1만6931명으로 전체의 79.2%를 차지해 대다수를 점유했고, 체납액은 6조7977억원으로 전체의 59.3%를 차지했다.

개인 중에 고액·상습 체납자 1위는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으로, 447억원의 상속세를 미납했다. 법인 중에는 건설업체 코레드하우징이 근로소득세 526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유명인 중에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눈에 띈다.

그는 양도소득세 369억원을 내지 않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포함됐다.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도 증여세 239억원을 체납했다.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은 양도소득세(5억7500만원)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예인 중에는 그룹 송골매 출신의 구창모 씨가 양도소득세 3억8700만원을, 탤런트 김혜선 씨가 종합소득세 4억700만원을 각각 납부하지 않아 불명예를 안았다.

이 같은 고액체납자 가운데 일부는 위장이혼으로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누리거나 타인 명의 사업장에 고미술품을 숨기는 사례까지 있었다.

국세청은 체납자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1조5752억원의 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재산의 해외은닉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10월까지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했으며,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등 체납처분면탈범으로 193명을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학교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가 있다고 배웠다.

4대 의무는 1948년 건국 헌법에서 규정된 이후 국민이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보편적 가치로 여겨져 왔다.

때문에 이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공의 적’으로 분류돼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사례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목격했다. 국방의 의무를 저버린 가수 유승준 씨나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지금도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사람은 지켜야 할 기본적 의무를 다할 때 당당해질 수 있다.

국세청이 세금을 미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것은 그들에게 당당해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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