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공청회 열고 제도안 공개...하자율·하자 건수 따라 자발적·강제적 리콜 시행

안규선 한전 품질경영실장이 공청회에 참석해 송변전기자재 리콜제도 도입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안규선 한전 품질경영실장이 공청회에 참석해 송변전기자재 리콜제도 도입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전이 송변전 기자재에 대한 리콜제도를 본격 도입한다.

한전은 23일 한전 남서울본부 대강당에서 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송변전 기자재 리콜제도 공청회를 개최했다.

리콜은 공급한 기자재에서 결함이 발견된 경우 사업자 스스로 또는 명령에 따라 해당 제품을 수거·파기, 수리·교환·환급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배전기자재에 대한 리콜제도는 지난 2005년 12월 도입됐다.

그러나 송변전 분야에선 그동안 리콜이 일부 시행된 적은 있지만 명문화된 리콜제도안은 없었다.

한전은 지난 2013년부터 관련제도 도입을 검토해 지난해 한전 담당자와 제작사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리콜업무기준 제정 TF’를 구성·운영해왔다.

송변전 기자재의 제작불량은 2011년 63건, 2012년 54건, 2013년 14건, 2014년 17건, 2015년 25건, 2016년 20건 등 해마다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전은 이번 공청회를 거쳐 확정한 송변전기자재 리콜제도를 내년 1월부터 도입할 방침이다.

한전이 마련한 리콜제도 초안을 보면 우선 리콜대상은 공급자가 납품하는 송변전기자재다.

신뢰품목은 공급자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자재이며, 일반품목은 구매계약을 통해 ERP 납품승인검사에 등록된 송변전기자재다. 단, 계약이 아닌 지입자재, 요청자 시공 등은 별도 처리키로 했다.

리콜범위는 공급자가 해당 기자재의 리콜원인이 발생한 동일 로트를 수리·교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원칙이며, 불량기자재와 고장원인 조사결과에 따라 리콜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동일 로트(Lot)의 범위는 하자고장 기자재 원인분석 시 결정하며, 동일로트 구분은 하자고장 기자재와 동일한 품질특성(제조여건 및 공정) 등을 갖는 특정수의 제품단위로 정했다.

리콜보증기간은 하자보증기간으로 했다.

기자재별 하자보증기간은 가공송전 자재가 납품후 3년, 지중송전 자재가 납품검사후 5년, 변전설비가 납품후 3년 6개월, 보호설비가 납품후 3년이다.

자발적 리콜은 동일로트에서 동일 원인에 의한 하자(고장발생 포함) 건수가 기준을 충족하고, 합동원인 분석을 통해 설계·제조상의 결함 등이 공급자 사유인 경우에 시행한다.

로트 단위 수량이 ▲100개를 초과할 때 하자율이 2% 이상이면 자발적 리콜을, 2.2%이상이면 강제적 리콜을 ▲20개 초과 100개 이하일 때 하자가 2건 이상이면 자발적 리콜을, 3건 이상이면 강제적 리콜을 ▲20개 이하일 때 필요한 경우 자발적 리콜을, 하자 2건 이상이면 강제적 리콜을 각각 시행토록 했다.

한전은 동일 로트에서 동일 원인에 의한 하자가 지속돼 강제적 리콜 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해당 공급자가 리콜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적 리콜을 시행키로 했다.

리콜 시 소요되는 자재비, 수리 또는 교체에 투입되는 실집행금액은 해당 공급자가 전액 부담토록 했다. 단, 전력용변압기 수송로 보강공사 비용, 인허가 및 사용전검사 비용은 제외된다.

리콜이행기간은 해당기자재 제조일정 등을 감안, 리콜 승인 시 공급자와 협의해 결정하되 강제적 리콜은 6개월 이내 마무리하도록 했다.

리콜에 불응하거나 리콜 이행기간 내에 리콜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기자재공급자관리지침에 따라 공급자 제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전은 자발적·강제적 리콜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리콜 심의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안규선 한전 품질경영실장은 “송변전기자재로 리콜제도 방안은 새롭게 만들었다기보다 그동안 해왔던 것을 제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번 조치를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한전과 업체 간의 약속으로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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