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영 세무사
조해영 세무사

취득세는 취득물건의 소재지의 도(또는 특별시 〮광역시)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 수명의 매립 〮간척에 따른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세법 논리 상 취득세는 취득행위라는 행위사실 자체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과세하는 유통세에 해당된다. 따라서 취득세는 잔금지급사실, 등기 〮등록사실,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법률행위가 있을 경우에 이 행위 사실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다.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는 법인(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보고 과점주주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간주취득세는 1인기업이나 가족기업 등의 제재수단으로 도입되었다. 비상장법인 과점주주의 경우 회사의 자산 취득이 개인 본인이 직접 취득하는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는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해 관리 〮처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이나 다름없음” (헌법재판소 2008.4.24 선고 2006헌바107 결정) 이라고 결정 하였다.

최근 차명주식, 상속, 증여, 지분구조조정 등 다양한 사유로 비상장 중소기업 주주간의 지분이동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소유주들은 지분을 이동할 때 반드시 간주 취득세문제를 점검하고 가야 한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만약 A기업을 설립할 때 B주주와 C주주가 각각 50%씩 출자하여 설립하였다고 가정하자. A기업은 매년 성장하여 부동산, 차량 〮기계장치 및 각종 권리 등 취득세 과세대상 재산을 취득하였고 법인은 취득세를 납부 하였다. A기업은 성장을 계속 지속하던 중 C주주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분을 B주주에게 이전하게 되었다. A기업은 기술유출 등의 비밀유지 때문에 타인에게는 지분을 양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우 간주 취득세는 발생 될 까?

정답은 ‘발생한다’ 이다. B주주는 설립 시 50%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한번도 과점주주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분 이동 시 소급하여 100%비율로 간주 취득세가 발생한다. 정상적인 기업활동으로 기업을 발전시켰고 지분구조는 경영권방어, 기술유출 방지 등의 사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음에도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를 다시 부과한다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이다.

또한 실질적으로 법인이 취득할 때 취득세를 부과하였음에도 주주에게 다시 취득세를 부과한다면 이중과세라고 볼 수 도 있다. 하지만 법 논리상 이중과세는 아니다. 취득세는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유통세이며 법인의 최초 취득과 법률조항에 의한 주주의 간주 취득은 별개의 과세사실이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다르다. 따라서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간주취득세는 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은 제외하고 비상장법인 주주에만 부과하는 차별적인 부분이 있으며 비상장중소기업 신 사업 추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비상장기업의 투명하지 못한 경영구조와 1인기업이 법인을 도관으로 자산을 불법 증식하는 폐해 등을 예방하려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현재 간주취득세는 합법이다. 따라서 비상장 중소기업의 소유주들은 기업이 성장하기 전에 기업의 전반적인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의 투자의사 결정을 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분구조를 정리하여 향 후 발생될 간주취득세 문제를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조해영 세무사

- ㈜리치앤코 전담 자문세무사

- 현) 조앤파트너스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전) 신승회계법인 세무본부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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