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공기관 추진 프로젝트 10GW...민원과 규제 해결 없이는 불가능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로 늘리기 위한 재생에너지 3020 로드맵 수립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업계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의 걸림돌인 민원과 규제 개선 없이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3020 목표를 달성하려면 2030년 기준 설비용량은 60.8GW, 발전량으로는 133.8TWh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중 49GW를 태양광과 풍력으로 채운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걸고 있다.

2016년 현재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14.4GW이지만, 이중 절반 이상은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인정하지 않는 부생가스와 비재생폐기물이어서 국제 기준으로 하면 7.0GW에 불과하다. 대표적 재생에너지인 태양광과 풍력은 지금까지 누적 설치된 양보다 10배 이상 더 설치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2014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수행한 재생에너지 입지잠재량 산정결과를 토대로 국내에서 태양광 102GW, 육상풍력 15GW, 해상풍력 44GW 등 총 161GW의 보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최근 한전과 에너지공단을 통해 접수한 신재생설비 설비의향조사에서도 약 50GW 수준의 신규설비가 건설예정에 있어 부지확보와 목표달성이 어렵지 않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업계의 반응은 반대로 싸늘하다. 6개 발전공기업과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이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신재생 프로젝트는 약 10.7GW에 달한다. 하지만 주민 민원과 입지 관련 규제로 인허가까지 받는데 5~7년 이상 소요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는 보통 건설 기간이 1년 정도로, 원전(10년)이나 석탄(5~6년), LNG발전소(3~4년)에 비해 짧은 게 장점이다. 하지만 인허가 기간과 계통연계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장점이 상쇄된다는 게 업계의 불만이다.

발전공기업 관계자는 “지금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하기 위해서 태양광과 해상풍력 개발에 집중하고 있지만 구의원 한 명의 민원으로 수년째 답보 상태에 머물러있다”며 “획기적인 규제 완화와 주민수용성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속도가 빨라지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실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이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재생 관련 민원은 2008년 9건에서 2017년 9월 총 217건으로 10년새 24배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재생 보급의 주요 애로 중 하나인 민원 해결을 위해 주민이 참여하도록 유도해 신재생 사업 성공이 주민에게도 이익이 되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농촌태양광 사업이 대표적인 주민참여 모델로, 2020년까지 농가 태양광 1만호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 농업진흥구역 대상 태양광 농지 일시 사용제도 도입, 지구 지정 등 풍력 계획입지제도 도입 등 입지 관련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국유림 내 태양광 설치 허용, 철도유휴부지와 원전부지 등을 활용해 불합리한 제도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