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주에 이어 최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강진과 계속되는 여진으로 인해 건물 내진설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273만8172동 가운데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축물은 56만3316동(20.6%)에 불과하다.

올 2월 현재 700만동이 넘는 전체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면 내진율을 한 자릿수로 뚝 떨어진다.

1988년부터 지난 30년 동안 국내 내진설계 기준은 꾸준히 강화됐지만 민간건축물의 내진율은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라 국민적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

일반 건축물의 내진 설계 의무화는 2005년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 2015년엔 3층 또는 500㎡ 이상, 올 2월 2층 이상 또는 500㎡ 이상, 오는 12월 1일부터 2층 또는 200㎡ 이상과 모든 신축 주택으로 점점 확대·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내진설계 의무적용은 건축물의 신·증축에만 해당하고 기존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포항 지진을 계기로 노후 건물에 대한 내진보강 대책이 따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올해 건축법이 개정되며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이상의 건축물과 신규 주택도 내진설계가 의무화됐지만 이마저도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이번 포항지진에서 나타나듯 이미 지어진 5층 이하 필로티 건물 등 대부분의 건축물은 내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정부는 현재 내진 보강공사 신축시 5년간 취득세·재산세 50%를 감면하고 내진 보강 수리의 경우 취득세·재산세를 100%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실제 보강공사 비용과 비교해 인센티브 액수가 워낙 낮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한 상태다.

업계 한 전문가는 “지진에 취약한 민간 노후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이번 기회에 보강 비용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실효성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포항지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건물의 내진 설계와 같은 문제는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라면서 “한꺼번에 모든 걸 다하기는 어렵겠지만, 필요한 것은 단계별로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일 오전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도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어 포항 지진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민주당 우원식 원대대표는 “20%에도 못미치는 내진 설비 지원 대책, 학교시설의 내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전국적인 차원의 단층 조사와 양산 단층에 대한 조속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원전안전을 포함해 종합적인 지진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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