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공사현장대리인(시공관리책임자)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동도급 계약에서 공사현장대리인의 신분 즉 대표사의 소속 또는 공동도급사 소속 여부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어 공동도급사의 직원이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으나,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에서는 “공동도급사 직원으로 가능하다” 또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의 적정성, 구성원별 지분율 등을 검토하여 직접 판단,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자치단체와 체결한 공동도급 계약의 경우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절 6.시공관리에 현장대리인의 경우 명확하게 구성원간에 협의하여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동도급사의 직원이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권창오 한국전기공사협회 법령제도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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