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9개 사업소 별로 각각 1곳씩 선정
운영기준 개정, 시공 현장 관리감독 강화

오는 22일 오후 3시 전국 동시에 한전 송전 및 변전협력회사 선정을 위한 개찰이 진행된다. 한전은 적격심사를 거쳐 12월 중순 경 59개 사업소별로 송전 및 변전협력회사를 각각 1곳씩 선정할 계획이다.

총 계약금액의 경우 송전분야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예상되며 변전분야는 20~30%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16~2017년 총 계약금액은 송전협력기업 696억원, 변전협력기업 880억원이었다. 한전 측은 변전분야 대형 프로젝트가 계획돼 있어서 지난해보다 총 계약금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한전은 사업장의 안전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협력회사의 실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추가 공사나 신규 비목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 시 추가공사 단가를 한전과 협력회사가 협의토록 한 부분이 눈길을 끈다.

지금까지는 설계변경 당시 기준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추가공사 단가를 정했으나 앞으로는 낙찰율을 곱한 금액 범위안에서 한전과 협력회사가 협의해 조정이 가능하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해 절반가격으로 산정한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 단가를 협의 조정토록 함으로써 협력기업에게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송전협력회사 운영기준

송전협력회사 운영기준에 따르면 공사현장이 2개 이상 발생해 모든 장소에 시공관리책임자 입회가 불가능한 경우 작업별로 안전담당자를 배치해야 하며 이를 2회 어길 경우 계약이 해지된다. 또 3회 이상 안전계도서가 발행되면 안전지도서 1회로 간주돼 20점의 벌점을 받게 된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5시간 이내(단, 사망사고을 경우 3시간 이내) 한전 해당사업소에 이를 통지해야 하며, 만약 이를 한전에서 먼저 인지한 경우 고의 은폐로 간주돼 제재점수의 1.5배가 가중 적용된다.

인력과 장비 구비여부에 대한 실사도 전국 동시에 이뤄져 협력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변전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

변전협력회사도 사업장의 안전관리가 강화됐다.

우선 휴전 작업별로 안전표지물을 구비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변전협력회사는 안전표지물을 구비해 휴전 작업 현장에 이를 설치해야 한다.

또 계약 후 6개월 이내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K-OHSMS 18001)인증을 받아야 하며 기간 내에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매월 1회 안전지도서를 발행해야 한다. 안전지도서는 1회 발행 시 20점의 벌점이 부과되며 벌점이 100점이 되면 계약이 해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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