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한시적으로 중세·영세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총 2조9708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2018년 한 해 동안만 적용되는 최저임금 부족분 지원에 관한 내용이다.

정부는 1년에 한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까지 시간당 최저임금 부족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고용 시장을 경직시키면서 오히려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우려됐던 근로자들의 근심도 한시름 덜게 됐다.

정부도 해고 가능성이 큰 아파트 경비, 청소원 등 취약계층의 경우인 소속 사업장이 30인 이상이어도 지원토록 하는 등 이들의 고용을 유지하는 데 신경을 쓴 모양새다.

정부는 또 사회보험 신규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1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월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규 가입자는 보험료의 90%까지 보조키로 했다.

안정자금 지원대상인 사업장이 신규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엔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50% 줄이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대책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우는 아이 젖 물리기’ 식의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다.

중소·영세 사업자들은 정부의 1년 짜리 한시적인 지원 대책이 문제를 1년 유예한 것일 뿐 본질을 해결하지 못한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최저임금이 해마다 올라가는 상황에서 한 해만 지원한 뒤 이를 멈추면 이전에 누적된 것까지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저 임금을 걱정해야 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논의가 오히려 이들의 일자리를 뺏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지 않도록 앞으로도 정부가 좀 더 세심하게 고민해야 한다.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원하는 중소·영세 사업자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지금 겪고 있는 진통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되는 큰 울림의 시작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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