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혼탁 우려...중소사업자들, 공정위 제소 검토

수요자원거래시장(DR시장) 신규 자원 등록신청이 지난달 31일 종료된 가운데 DR사업자 중 하나인 KT가 불공정 영업행위 논란에 휩싸였다. 중소 DR사업자들은 KT의 불공정 영업행위가 도를 넘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제소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출범한 DR시장은 포화상태에 접어들면서 DR 업체들은 치열한 고객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매년 신규 자원 등록을 하는 10월이나, 중간 자원 등록을 하는 5월에는 서로 고객을 뺏고 뺏기는 ‘전쟁’이 벌어진다.

복수의 DR사업자들은 유독 KT의 DR서비스 영업방식이 시장 생태계를 훼손하고 있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KT가 DR 서비스 수수료를 아예 받지 않거나 마이너스 수수료까지 제시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고객에 KT 소속의 다른 영업지사가 동시에 제안서를 내면서 혼란이 생기는 등 무분별한 영업행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익명을 요구한 A 사업자는 “KT가 대기업의 자금력과 영업망을 앞세워 중소 DR사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대기업으로서 더 나은 서비스를 내놓거나 시장을 키우기는커녕 마구잡이식 영업을 하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DR시장은 출범할 때부터 중소기업이 주축으로 참여하며 시장을 키워왔다. 산업부도 중소기업 육성 성공사례,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홍보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중소 DR사업자들이 DR 시장을 선점했고, 뒤늦게 시장에 진입한 KT가 고객 확보를 위해 영업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KT에 고객을 빼앗기는 중소 DR 사업자 사례도 점차 늘고 있다. 대기업은 수수료를 받지 않아도 버틸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럴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DR 사업자들은 KT뿐 아니라 DR 시장에서 과도한 수수료 경쟁, 위약금 면제 등이 지속될 경우 DR 시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 논란 때문에 DR사업자협회도 공정위에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미비하다고 판단, DR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구체적인 증거가 미비한 상황에서 KT를 상대하는 게 무리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KT는 DR사업자협회에 “지역별로 다른 영업지사가 DR영업을 하다보니 구체적인 문제는 파악한 바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B 사업자는 “우선 DR시장의 상황과 문제점을 설명한 자료를 몇몇 국회의원에 전달했고, 공정위 제소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KT뿐 아니라 대기업이 언제든지 중소 DR기업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응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 자유롭게 이뤄지는 영업행위를 무작정 규제할 순 없지만 중소 DR사업자들은 DR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DR시장을 발판삼아 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애초의 계획이 수수료 경쟁에 매몰되고 있기 때문이다.

C 사업자는 “중소기업이 제대로 사업을 못하면 모를까 DR시장에서만큼은 대기업 못지 않게 활약하고 있다”며 “DR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선 수수료 하한선을 정하는 ‘최저수수료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DR시장은 현재 4352MW의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11월 25일 신규 자원이 최종 등록되면 이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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