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정책 집중 탓 전기사업법 개정안 1년 째 국회 계류 중

정부가 에너지신산업 일환으로 추진한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이 1년째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면서 시범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

지난해 6월 정부는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도입을 비롯해 소규모 전기공급사업(프로슈머), 전기자동차충전사업 등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소비자가 직접 다른 소비자에게 전력을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전력 소매 판매업자를 한전으로 한정하는 또 다른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두 법안이 충돌하게 됐다.

정부는 올해 초 두 개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조기 대선정국에 따른 국회 업무 정지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특히 새 정부 들어 탈원전·탈석탄 등 에너지전환 이슈가 부각되면서 전력중개 등 에너지신산업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이는 정부만 믿고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을 준비해온 기업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7월 전력거래소는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하고, 10월엔 포스코에너지 컨소시엄, KT, 벽산파워, 이든스토리, 한화컨소시엄, 탑솔라 등 6개 기업을 시범사업자로 선정했다. 시범 사업을 통해 제도 도입 전 필요한 시스템을 알아보고 시행착오를 줄이겠다는 계획에서였다.

시범사업자들은 지난해 11월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전력중개사업을 위한 전용서버와 시스템을 개발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1년 째 국회에 계류되면서 투입된 비용만 날릴 처지에 놓였다.

포스코에너지의 경우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에 대비해 올해 분산자원 관제 등이 가능한 통합운영 플랫폼을 자체적으로 구축했다. 자체 통신시스템과 발전예측시스템을 개발해 현재 시범 운영 중이며, BH에너지 등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와 협력해 소규모 발전 자원을 모집 중에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시범사업 자체가 물 건너가 시스템 구축을 위해 투입된 비용 등을 고스란히 날릴 상황이다.

포스코에너지 관계자는 “정부를 믿고 전력중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작년부터 정부의 에너지기술개발 실증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며 “올 정기 국회에서는 관련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꼭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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