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업계, 기술발전 ‘공감’ 하지만 제품개발·인증비용 ‘불만’

한국도로공사가 내놓은 표준LED조명등기구 개정안을 두고 조명업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유지보수의 효율성과 기술 발전에 따른 성능 개선을 위한 조치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적격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투입했던 제품 개발·인증 비용을 다시 부담해야한다는 점에서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도공, 유지보수·개선사항 ‘집중’

도로공사는 최근 표준 LED도로조명의 기준을 개선·신설하는 개정안을 확정했다. 2013년 LED도로조명 표준안을 확정한 이후, 기술 발전과 그동안 발견됐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가장 큰 변화는 전원공급용 컨버터 항목이다. 그동안 컨버터는 등기구 내에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설치하는 내장형 방식을 택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터널등기구는 내장형을, 가로등기구는 독립형을 채택했다. 등기구 내에 설치돼 있던 컨버터를 밑으로 내려서 연결케이블을 이용해 제어하고, 유지보수 시 책임자가 지상에서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도공은 유지보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모듈부에 양방향 전력선통신(PLC)을 이용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결국 문제가 발생했을 시 도로 통행을 막고 유지보수를 진행해야했다. 이러한 불편함을 이번 개정을 통해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컨버터의 서지 내성시험을 신설한 항목도 눈에 띈다.

기존에 설치된 등기구 중 터널 입구부와 도로에 설치된 가로등은 낙뢰로 인해 전원 차단, 내부 발열, 기능 저하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돼 왔다. 대부분의 컨버터가 2kV 이상의 서지에서 견딜 수 있는 기본 성능을 갖고 있지만 도공 측에서는 더욱 서지 내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판단 하에 KS 기준에 맞춰 라인간은 4kV, 라인접지간은 6kV까지 시험 항목을 신설했다. 터널등기구에도 누전차단기 단자대를 설치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컨버터는 기본적으로 서지에 대한 충분한 내성을 보유하도록 설계하지만 그동안 도공이 설치했던 현장에서 직격뢰와 유도뢰 등으로 오작동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공에서도 서지 내성에 대한 시험을 신설해 내구성을 확보하고, 오작동할 수 있는 원인을 사전 차단하는데 주안점을 둔 것”이라고 말했다.

가로등기구의 빛공해 방지 기준도 새롭게 신설됐다.

개정안에는 후사광의 최대조도를 2lx미만, 연직면 최대조도는 10lx이하로 명시했다. 최근 도로변에서 농작물을 키우는 농가에서 국토청과 도로공사를 상대로 빛공해와 관련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기술적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도공은 “표준 LED개정에 따라 163개 업체 651개 품목을 새롭게 관리하고 기술부분을 강화하면 그동안 발생했던 문제점을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변경된 개정안으로 제품을 보완하고 기술평가는 개발기간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기술 강화 ‘동의’·비용 ‘난색’

도공이 발표한 개정안을 두고 조명업계는 기술 발전에 따라 성능이 개선돼야 한다는 부분은 공감하면서도, 제품 개발과 시험 인증에 따른 비용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

특히 최근 기술평가를 통해 풀(Pool)에 들어온 조명업체는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제품 개발을 시작해야한다.

한 업체 대표는 “올 상반기 적격심사를 통과한 제품도 2019년 상반까지 개정된 내용을 모두 포함해 새로 개발 및 시험인증을 받아야 한다”며 “업체 입장에서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라도 ‘울며 겨자먹기’로 도공의 움직임에 발 맞춰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가로등기구의 경우 46개사 107개 품목, 터널등기구의 경우 45개사 84개 품목이 올 상반기 기술평가를 통해 적격심사를 통과했다.

하지만 2019년 하반기나 2020년 상반기가 돼야 발주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최근 기술평가를 받은 업체를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사업은 참여해보지도 못하고 다시 제품 개발과 인증을 위해 비용을 투입해야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제품에 포함되지 않았던 항목을 대거 포함시킨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올 상반기에 기술평가를 진행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라며 “적어도 도공이 업체들의 상황을 생각했다면 이런 졸속 행정을 펼치지 말았어야 한다. 발주 물량이 거의 없는 기간에 맞춰 기준을 개정한다는 것은 업계는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업무 시계만 신경 쓰는 관료지상주의의 전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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