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야당의원들이 공론화위의 ‘탈원전’ 권고에 대해 공세를 벌였다.

10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야당은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질타했다. 공론화위가 정부에 ‘원전축소’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론화위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지만 원전은 축소하라는 권고안을 내놨다”며 “정부는 4일 만에 이를 반영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권고안대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며 비판했다.

이어 “원전축소가 2080년쯤 원전제로(0) 수준을 말하는 것인지 현 상황보다는 적더라도 적정수준의 원전을 남기고 진행하는 축소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상식적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를 응답한 시민참여단이 원전축소를 선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위원회가 원전축소의 개념을 명확히 담지는 못했다. 공론화위가 원전축소의 개념을 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흐름이나 방향만 설정했다”며 “최종정책권자가 재량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밝혔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설립한 공론화위가 ‘원전축소’를 권고한 것은 월권이라고 지적도 제기됐다.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론화위는 발족된 목적과 근거가 분명하다”며 “국무총리 훈령에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문제만 명시돼 있는데, 권한을 넘어 탈원전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공론화위의 1차적인 목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여부가 맞다”며 “하지만 국무총리 훈령 제2조 4항을 보면 ‘그 밖에 위원장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 공론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조사할 수 있고, 원자력 정책에 관한 것은 이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론화위 활동이 대의민주주의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공론화위의 결정은 권고적 결정이고, 이를 이행하려면 국회에서 입법조치를 해야 하고 이에 따라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해야 한다”며 “만약에 ‘건설중단’ 결정이 나오고 국회에서 입법조치를 못하겠다는 결론이 나오면 국가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론화위 활동이 계속 반복된다면 국회가 왜 필요하겠나”라며 “공론화위의 작동방식이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파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공론화 방식이 결코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가자는 취지가 없었다”라며 “그런 우려가 발생되지 않도록 경계해야하며,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은 앞으로 또 다른 공론화에 참고가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정쟁에 몰두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지혜가 하나의 집합체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한다”며 “공론화위와 시민참여단에 감사를 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첨예한 이해관계로 결론을 내지 못할 때 국민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국회에 주지시킬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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