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 박정 의원, 중기부 국정감사서 주장
대기업 불공정행위 대응한 행정조치 권한 부여 주장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조사권과 행정조치 권한을 부여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중소벤처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중기부가 더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박정 의원은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사업체의 99%, 일자리의 88%를 차지하는 등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기술탈취는 기술개발 의욕 저하,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저해 등 국가적으로도 많은 손해를 가져온다”며, “기술탈취 문제로 최근 4년간 총 피해액이 57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당하는 기술탈취 유형을 보면, 재계약 시점에 제품 설계도면을 요구한 뒤 단가를 인하하거나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테스트하자고 제안한 뒤 그 자료를 이용해 직접 생산하거나 다른 업체에 위탁하는 등 다양하다.

현재 중기부가 운영 중인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지원제도’와 관련해, 현재까지 총 48건의 조정 신청이 있었고, 9건이 성립, 34건이 불성립 상태고, 5건은 중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대기업이 피신청인인 25건 중 불과 1건만 조정이 성립되는 등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정 의원은 “우리 중소기업의 피해를 적극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탈취와 관련해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중기부에 조사관과 시정권고, 이행명령 및 불이행시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3년간 위장중소기업의 납품규모는 562억원에 이르나, 벌금은 0.04%인 24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위장중소기업으로 적발된 기업은 56개사, 납품규모는 562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벌금 부과는 9개사, 24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납품규모에 비례하지 않는 벌금이라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2015년 6개 기업이 300만원의 벌금을 처분받았지만 납품규모는 최대 14억 6000만원에서 최소 2800만원으로 차이가 52배에 달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 받은자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30%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중기부는 적발된 15개사 중 5개사를 검찰에 고발해 1개사는 벌금 300만원의 처분을 받았고, 4개사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박 의원은 “납품규모에 비해 벌금이 매우 낮은 것도 위장중소기업이 근절되지 못하는 원인”이라며, “납품규모에 비례한 벌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수‧위탁거래 남품대금 미지급금 규모가 2013년 대비 2015년 34배로 폭증하고, 전체 금액은 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납품대금 위반 중 미지급금 규모는 2013년 1.3억원에서 2015년 44.7억원으로 34배 폭증했다. 지연이자 등 전체 금액은 16.5억원에서 80.8억원으로 5배 가량 증가했고, 위반 기업 수는 369개사에서 593개사로 1.6배 증가했다.

납품대금 위반 중 지연이자는 2013년 5억원에서 2015년 9억원으로, 어음할인료는 7.8억원에서 17.5억원으로, 어음대체 수수료는 2.5억원에서 9.5억원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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