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의원, “100% 기술자립 완료돼 미국 동의 없이 수출 가능”
산업부 “기술자립과 수출은 다른 차원...미국 승인 필요”

12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우리나라가 사우디 원전공사 수주에 참여 중인 한국형원전 APR1400이 100% 기술자립을 이뤘는지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은 “한전과 한수원은 한국형 원전 APR1400이 100% 기술자립을 완료해 해외 수출시 미국의 동의 없이 수출이 가능하다고 한 반면, 산업부는 사우디 원전 수출을 위해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 미국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한전과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UAE 원전수출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일부기술이 미자립(원자로냉각재펌프, 계측제어시스템, 설계핵심코드 등 3대 핵심기술)되어 미국 웨스팅하우스사가 UAE 원전사업에 참여했고, 미국산 기자재를 활용했기 때문에 해당 기자재의 수출에 대해서 미국 기업이 미국 정부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원전기술 개량을 통해 고유의 원전설계 기술을 보유하게 됐고, 2017년 3대 미자립 핵심기술의 개발을 완료했다.

이에 대해 문신학 산업부 원자력산업국장 직무대리는 “우리나라가 100% 기술 자립을 이뤘다고 해도 미국의 설비나 부품, 장비, 기술 등을 활용할 경우 원전 수출을 위해서는 미국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조환익 한전 사장과 이관섭 한수원 사장도 “미국 기술을 기반으로 100% 기술자립을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기술자립과 수출은 다른 차원”이라며 “기술자립을 이뤘어도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데다 원전 수출은 핵확산과도 관련돼 현재로선 미국의 승인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한 발 물러섰다.

윤 의원은 “산업부가 탈 원전 정책 강행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감추려는 의도에서 미국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하지만 김경수 의원은 “원천 기술을 확보했다고 해도 미국의 부품을 사용할 수밖에 미국과 원자력협정이 체결되지 않는 사우디의 경우에는 미국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