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 자원양도비 징수 금지 등 세금 부담 경감 추진

중국이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업의 세금 경감 방안 마련에 나섰다.

중국 국가에너지국(NEA)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세금 부담 경감 관련 통지’ 초안을 지난 7월 마련하고, 이를 수정·보완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가 기업의 조세부담이라고 판단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와 검토를 거쳐 이를 바탕으로 이번 통지를 마련했다.

통지(안)에는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부가가치세를 경감해주고, 태양광발전의 경우 관련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50%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도입해 2020년까지 적용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지점용세 징수 기준과 관련해서는 태양광발전은 태양광 발전설비가 토지를 점용하지 않거나 지형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경지점용세를 면제하며, 풍력발전은 풍력발전소 부지 및 진입도로 점용 경지에 대해 도로·간선 경지점용세 징수 기준을 참고해 세액을 m²당 2위안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태양광발전의 경우 기존에는 발전설비가 점용하고 있는 총 면적을 기준으로 경지점용세를 부과했다. 이로 인한 기업의 조세부담도 컸다.

실제로 중국의 트리나솔라(Trina solar)가 윈난성 젠수이구, 신장, 네이멍구 등에 건설한 태양광발전소의 경지점용세 비중은 총 투자비 중 각각 5%, 7.6%, 2.4%를 차지했다. 1개 프로젝트에 대한 조세부담액은 최고 1억3600만위안(약 2100만달러)에 달했다.

이에 중국정부는 통지(안)에 각 지방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투자기업에 법적 근거 없이 자원양도비 등을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미 징수한 비용은 1년 내에 환급하도록 조치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전망이다.

또 각 지역의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금리를 낮추도록 독려하고, 신용등급이 우수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기준금리보다 약 10% 낮은 이자율을 적용토록하며,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대출기한을 연장해주도록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