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부이사장 중견 건설사 사외이사 겸직…조합, 서면경고 조치

김종호 전기공사공제조합 부이사장이 동종기업 겸직 규정을 어기고 전기공사업면허를 보유한 중견 건설사 사외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드러나 도덕성 논란이 거세다.

현재 전기공사공제조합법과 조합 정관에 의하면 ‘상근임원은 전기공사업 및 관련 물품판매업 등 동종기업의 다른 직을 겸하지 못하며, 다만 이사회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 부이사장은 이를 어기고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주)이테크건설 사외이사로 재직했으며, 이 같은 사실이 불거지자 지난 7일 사임서를 제출한 상태다.

김 부이사장이 사외이사로 재직했던 (주)이테크건설은 OCI그룹 계열사로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 5437억원(54위), 전기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 259억원(84위)인 중견건설업체로 토건, 전기, 주택건설업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합은 김 부이사장을 서면경고 조치했다.

김 부이사장이 이테크건설 사외이사 사임 의사를 밝혔지만 이는 정기총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으로 이전까지는 직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조합은 13일 열린 이사회에서 ‘임원 겸직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김 부이사장의 사외이사 사임이 확정되기 전까지 겸직을 인정하기로 의결했다.

김 부이사장은 이와 관련 본지 기자와 만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OCI그룹 내 삼광글라스 사외이사로 재직했었고 그룹으로부터 올해 연임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삼광글라스가 아닌 이테크건설 사외이사로 선임된 것은 최근에 인지했다”며 “전기공사업면허가 있는 이테크건설 사외이사로 선임된 것을 사전에 알았다면 사임했거나 이사회 승인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쳤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관련업계는 이 같은 해명에 대해 본인이 어느 회사의 사외이사인지도 몰랐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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