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단말기 이용할 경우만 적용, 유료도로에서도 할인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한 지원책 중 하나인 하이패스 요금 감면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전기·수소차 운전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절반만 내면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전기차와 수소차 통행료 할인제도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친환경차 보급 계획,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등 친환경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단 도로공사는 제도 취지를 반영해 전기차와 수소차라도 하이패스를 이용할 경우에만 할인을 적용한다. 하이패스를 이용하면 통행시간 감소는 물론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 대기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하이패스 대당 연간 이산화탄소 감소량은 소나무 한그루가 줄이는 7.3㎏보다 더 많은 8.6㎏에 달한다.

할인혜택을 받으려면 전기·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거나 기존 단말기에 전기·수소차 식별코드를 입력하면 된다. 전용 단말기는 단말기 판매점, 하이패스센터,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사거나 등록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www.e-hipassplus.co.kr)를 통한 직접 등록도 가능하다.

단말기를 등록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지나가면 자동으로 할인코드가 입력돼 통행료 할인이 적용된다. 도로공사는 전용 단말기 보급 활성화를 위해 올 연말까지 2만5000원 미만 저가형 단말기를 보급하기로 했다. 전기차 이용자들은 사용이 가능한 기종인지를 단말기 제조사에 문의한 뒤 가능할 경우 인터넷에서 직접 전기·수소차 식별코드를 입력하거나 전국 도로공사 영업소를 방문해 입력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 단말기의 경우 일부 기종만 사용할 수 있어 이용자들의 불편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전기차 이용자들 사이에선 단말기 교체 관련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단말기를 통해 전기, 수소차를 식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유료도로에서 하이패스를 이용하더라도 전기·수소차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전기·수소차에 통행료를 할인해주는 지자체 유료도로(부산 광안대로, 대구 범안로·앞산터널로, 광주 제2순환도로, 경기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일산대교·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라도 하이패스를 이용하면 할인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할인은 오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친환경차 보급 추이 등을 고려, 지속해 운영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다"며 "할인제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단말기 보급에 힘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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