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전선불량" vs 유통사 "시공 하자"

전기공사업체와 기자재 유통업체가 단락사고가 발생한 옥내용 절연전선(HIV)의 불량 여부를 두고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전기공사기업 류동전력(대표 류동희)과 전기자재 유통업체 대화이엔아이(대표 박종선)는 현장에서 발생한 전선 단락사고의 원인을 두고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 진행되고 있는 민사소송의 변론이 다음달 1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2부에서 열린다.

이번 사건은 대화이엔아이가 류동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7100여만원의 물품대금 지급 소송과 류동전력의 대금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에 따라 진행됐다.

류동전력은 대화이엔아이에서 구매해 시공한 기기배선용단심비닐절연전선(HIV)에서 단락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해당 전선의 교체 비용을 결제예정인 물품대금 등을 통해 보상해줄 것을 요구했다.

대화이엔아이는 이와 관련 지난해 8월 물품대금 지급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류동전력이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을 내며 현재까지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소송의 결과는 전선 불량이나 시공 하자 등 사건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달려있다.

시공사인 류동전력은 대화이엔아이로부터 구매한 전선으로 시공한 150여군데 현장에서 단락사고가 발생했고,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를 교체 시공하는데 8000여만원의 비용을 소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여전히 단락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정황상 불량으로 판단되는 전선을 납품한 대화이엔아이에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화이엔아이는 불량 전선이 아닌, 시공 상의 하자라며 정면 반박하고 있다.

법원은 이와 관련 다음달 19일 변론기일까지 시험인증기관이나 전문가 감정을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라고 명령한 상태다.

이에 따라 사고 전선이 불량인지 아닌지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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