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간 53개 공공기관 채용업무전반 점검
신규직원·경력직 채용, 정규직 전환 등 채용업무 전반에서 비리 적발

한국석유공사·대한석탄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가 대거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3월 20일부터 한 달간 한국석유공사와 대한석탄공사 등 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업무전반을 점검해 총 100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먼저 한국석유공사는 전문계약직 특별채용에서 채용업무가 부당처리된 것으로 밝혀졌다.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지난해 2~3월 A처장에게 자신의 전 직장 후배인 B와 고교·대학후배인 C의 이력서를 직접 건네며 이들을 1급 상당 계약직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했다. 그 과정에서 김 사장은 ‘단시일(10일) 내에 채용’, ‘근무조건을 조속히 협의’하도록 지시하는 등 채용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이에 A 처장은 채용공고나 면접 등 정당한 절차없이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채용한 것처럼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B, C 등 2명을 비공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석탄공사의 채용비리는 2014년 8월 청년인턴(4개월 단기계약) 10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권혁수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은 2014년 7월 D실장에게 채용에 응시한 자신의 조카 E를 합격시키도록 지시했다. D실장의 지시에 따라 실무자는 E의 자기소개서를 만점으로 평가해 계량점수가 최하위권(362명 중 321등)이던 E를 서류합격자 명단에 포함시켰다.

이후 면접심사에서 D실장은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다. 면접결과 E가 불합격자가 되자, 부하직원에게 E가 합격할 수 있도록 면접점수를 재작성하도록 지시했다. 결국 E는 채용전형에서 최종합격했다.

이후 현재 석탄공사 사장을 맡은 백창현 당시 본부장은 E가 청년인턴으로 채용돼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년 4월 E를 포함한 6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항만공사는 2016년 7월 신입 및 경력직 직원 11명을 채용하면서 당초 채용계획·공고에 따르면 분야별·전형단계별 합격자 수가 정해져 있는데도 우예종 사장이 합격인원을 늘리거나, 분야별 합격인원을 변경하도록 지시하자 그대로 따랐다.이로 인해 당초 계획에 따르면 탈락했어야 할 응시자 4명(신입 1명·경력직 3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밖에 디자인진흥원, 강원랜드 등에서도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가 공공기관의 채용프로세스 전반을 점검한 첫 사례인 만큼, 향후 공공기관 채용업무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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