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노동계의 관심이 집중된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법원은 결국 노동자의 손을 들었다. 기아차 노동자들이 지난 2011년 10월 소송을 건지 5년 11개월 만에 결판이 난 셈이다.

8월 31일 재판부는 기아차 노조가 기아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4223억원 가량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이 금액은 원금 3126억원과 지연이자 1097억을 합한 금액이다. 소송 참가자 2만7400여명 중 1인당 평균 1543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상여금과 점심식대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상여금과 식대 등은 정기적이고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 만큼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 자동차 업계 뿐 아니라 산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제각각이었던 통상임금의 인정 범위를 재판부가 명확하게 제시한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재계와 일부 정치권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재계는 산업 경쟁력의 약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판결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경우 자신들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건강한 노사문화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고 자평한다.

일한 만큼 보장을 받는 것은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다. 노동자들이 활기를 갖고 일해야만 기업의 경쟁력도 확보되는 것이다. 단순히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수치로만 따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기업계가 단순한 수익과 비용 측면이 아닌 노동자와의 상생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계기가 되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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