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방사 허용 기준 전국 적용하고 사전심의제도 확산해야 ”

김훈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회장은 지자체들이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에 소극적인 원인에 대해 “빛공해 관리‧감독 업무가 기술적으로 어렵다보니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빛공해 방지법의 중점 개선 사항으로 ‘조명환경관리구역’과 ‘사전 심의’를 꼽았다.

그는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는 것과는 상관없이 특정 구역의 빛방사 허용 기준치가 초과될 경우 국민이 피해를 입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전국을 대상으로 빛방사 허용 기준치 관리‧감독을 하되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특별히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관리구역으로 지정해야만 법 적용을 받는 한계를 지적한 것이다.

이에 더해 김 회장은 “이미 제작돼 사용 중인 조명에 빛공해 방지법을 적용하기 보다는 시공 이전에 사전 심의를 통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옥외 조명을 설치할 때, 지자체가 미리 심의를 통해 사전에 발생 가능한 문제를 예방하면 불필요한 비용 낭비를 줄이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좋은빛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빛공해 측정 기관을 지정해 지자체의 업무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회장은 “휘도의 경우 측정 기술이 어렵고 장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환경관리공단이나 조명연구원, 일반 업체 등에 의뢰해 측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측정 신뢰도와 관련 인력의 전문성이 제각각이라 이를 고려해 측정 기관을 지정‧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조명을 억제하는 것이 경제 활동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는 오해도 줄여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명은 사실 나쁜 점보다 좋은 점이 더 많다. 그러나 필요한 빛을 만드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거나 낭비되는 빛을 줄이자는 게 빛공해 방지법의 취지”라며 “이러한 취지와 필요성을 각 지자체와 조명의 설치‧관리‧사용자에게 충분히 전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빛공해 방지법은 조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오히려 블루오션”이라며 “여태까지 솔루션이 나오지 않았고 현재 사용 중인 조명도 점차 친환경‧고효율 제품으로 바꿔나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명 업계‧학계도 적극적으로 빛공해 방지법 실행에 관심을 갖고 요구해 보다 나은 조명 기구와 환경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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