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생결제제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반성장위원회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따르면 새 정부는 7월 25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4대 지원책 중 하나로 상생결제제도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세제 혜택을 확대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면제하는 고시를 발표했다.

상생결제는 하도급 대금이 원사업자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예치계좌에 보관, 수급업자 및 장비‧자재업자로 직접 지급돼 지급보증의무 부여 필요성이 없는 게 특징이다.

상생결제를 통한 하도급대금 지급은 건설업계에 만연한 대금미지급과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으며, 현재 한국서부발전,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공공기관들이 선도적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지적돼 온 불법하도급 문제가 상생결제 확대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을 전망이다.

상생결제제도는 기존 결제일에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 받으며, 결제일 이전에도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신용도로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결제보다 더 우수한 대금결제 방식이다.

은행의 상환청구권 없는 외상매출채권 발행 방식으로 1차 이하 2차사(수급업자), 3차사(장비·자재)는 담보설정 부담과 연쇄부도의 위험에서 탈피할 수 있다.

상생결제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주요 1차 발행주체인 중견기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상생결제의 활용도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2차사(수급업자)는 물론, 3차사(장비·자재)의 대금거래 선순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기관의 경우 대금지급 법적 기준을 준수함과 동시에 추가적인 노력으로 상생결제를 활용해 결제대금 지급 시 동반성장 평가 가점(0.5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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