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차원에서 최저가낙찰제도를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여 당혹스럽기까지 하다.

최저가낙찰제는 업체 간 과당경쟁으로 인해 저가수주와 부실시공 등의 폐해가 발생하는데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중소기업에게는 입찰 참여 기회를 앗아가는 대표적인 불합리한 제도로 이미 지난해 폐지된 바 있다. 이런 제도를 100억원 이상 공사에 재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돼 법안심사가 진행 중이라니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다.

이미 중소 전문시공기업들은 크게 반발하며 개정안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전기설비의 시공품질이 저하될 경우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저가낙찰제 부활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게 대다수 중소 전문시공기업들의 의견이다.

한국전기공사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은 최저가낙찰제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도를 도입한 지 1년도 되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기공사협회의 경우 정세균 국회의장,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을 비롯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동영 의원, 발의에 참여한 조배숙, 송기석, 김관영, 박준영 의원을 잇달아 면담하고 중소 전문시공기업들의 현실과 애로사항을 설명하는 등 법안 개정을 막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국회는 최저가낙찰제가 재도입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중소 전문시공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한편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한다는 정부 방침과 일관된 법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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