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막고 가계대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6.19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은 실수요자보다는 투기 세력을 차단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에 한해 LTV는 현행 70%에서 60%로, DTI는 현행 60%에서 50%로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분양권 전매 제한을 강화해 단기 투매를 막겠다는 목적이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경기 광명시는 최근 2개월 청약경쟁률이 31.8대 1, 부산진구는 67대 1, 기장군은 21대 1로 기존 조정 대상과 유사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기존 조정대상지역과 같은 청약 규제를 받는다.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나 최근 5년 이내 다른 주택 청약에 당첨된 사람,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은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없다.

아파트 집단 대출에도 처음으로 DTI 규제를 적용했다. 아파트 잔금 대출에 대해 DTI 50%를 적용한다.

하지만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 서민,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기존 비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아파트 집단대출에도 최초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한 것은 무분별한 투기를 걸러내면서도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에게는 혜택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대책이 예상보다 강한 수준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분양 시장 과열의 원인으로 꼽혀온 서울 강남과 부산 해운대, 세종시 등이 직접적인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급한 불은 꺼질 것으로 보인다.

핀셋 규제라는 말처럼 정부는 대대적인 변화보다 필요한 부분을 임시방편으로 조치하는 대안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이 시한폭탄처럼 돌아가고 있는 가계대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이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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