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신산업 투자・성장 위해 규제 완화 추진
국회・지자체, 개발 제한조례 신설 등 오히려 수위 높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이 지자체의 규제 강화로 발목이 잡혀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자체가 정부 정책과는 반대로 태양광과 풍력 등 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면서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올해 초부터 농촌태양광발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태양광발전 확산에 나섰다. 더욱이 ‘에너지신산업 규제 개선’을 위해 신재생 발전을 둘러싼 각종 규제를 제거하겠다는 계획도 구체화했다.

올해 1월에는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등 일부 지자체와 손잡고 에너지신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없애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입지제한을 최소화하고, 조례와 내규 신설을 통한 투자를 촉진하는 등 제도적 지원기반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국회와 일부 지자체는 중앙정부 정책과는 반대로 움직이며 신재생에너지 산업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지난 4월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은 전기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도록 했고, 발전 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주민동의서도 받도록 했다. 규제 수위가 한 층 더 강화된 것이다.

지자체는 발전시설 개발을 제한하는 조례를 신설해 정부와 맞서는 모양새다.

6월 기준으로 전국 75개 기초지자체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규제하는 조례를 만들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이 21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15곳, 충북 11곳, 충남 10곳이었다. 강원(7곳), 전북(5곳), 경남(3곳), 경기(1)가 뒤를 이었고, 제주와 인천에서도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만들었다.

이 가운데 31곳의 기초단체는 정부의 규제해소 방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올해 새롭게 조례를 제·개정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정책 의지를 무색케 하는 모습이다.

이들 기초단체의 운영지침을 보면 ▲주요 도로나 관광지로부터 100m 이내 입지하지 말 것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상 떨어질 것 ▲집단화된 농지 중앙 부근 등에 설치하지 말 것 등과 같은 내용이 공통적이다.

더구나 거리를 산정하는 데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편의적으로 100·200·500m 단위로 설정해 행정 편의주의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 같은 규제에 맞춰 태양광발전소를 짓기 위해서는 도로와 건물, 농지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하는데 이런 부지를 찾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견해다.

태양광시공업계 한 관계자는 “지자체 조례대로라면 임야나 전답에 태양광발전소를 지어야 하는데 이마저도 적합한 땅을 찾기가 어렵고, 찾는다 해도 경제성이 떨어져 사실상 짓지 말라는 얘기”라며 “일률적 규제보단 태양광산업 성장을 위해 현실성 있는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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