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재 공급업체 등록 위한 행정서류 제출 과정 삭제키로
105개 등록품목 일반으로 전환, 신규업체 진입장벽 완화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17일부터 전력기자재 공급업체 등록에 필요한 각종 행정서류 제출 의무를 없앴다고 전했다. 관련 서류들은 한전 담당 직원이 행정기관 공공정보망을 통해 직접 확인한다.

한전은 또 중요도가 낮은 105개 등록품목(규격)을 일반품목으로 전환하는 등 신규업체 유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내놨다.

이번 개선안에서 한전은 기자재 공급업체 등록을 신청하는 업체들이 행정자치부와 중소기업청 등 공공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발급받아야 했던 각종 행정서류의 제출 과정을 삭제했다. 제출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여러 행정관서를 일일이 찾아 다녀야 했던 시간과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였다는 게 한전 측의 설명이다.

기존에 제출해야 했던 해당 행정서류는 한전 담당 직원이 공공정보망을 통해 직접 확인하게 된다.

한전에 따르면 이번에 기업의 제출 의무가 사라진 행정서류는 행정자치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에서 담당하는 ‘공장등록증’과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증’ 등이다. 다만, 납품실적증명서나 KS, 형식인증서, 기술제휴계약서 등 기업들이 직접 해당 내용을 증빙해야 하는 서류들은 제외됐다.

이와 관련 한전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행자부 행정정보공유과와 산업부 입지총괄과, 중기청 고객정보담당관실 등 기관별 담당부서를 직접 방문, 기업들의 서류 간소화를 위한 조치와 세부 시행방안을 소개하고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협의를 거쳐 한전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터와 공공구매종합정보 등의 공공정보망을 통해 관련 행정서류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한전은 최근 개정한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에서 등록신청 업체의 행정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을 삭제했다. 또한 담당 직원에게 행정서류 확인 기능을 부여하는 내용을 신SRM 시스템에 반영했다.

한전은 이번 행정서류 직접 확인 조치가 기업들의 편의를 높이는 것은 물론 기자재 공급자 등록 신청서류 위·변조 등 각종 부패의 개연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큰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한전 측 관계자는 “공장등록증명서와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 등의 서류는 행정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은 후 시스템에 이를 등재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체의 위·변조 가능성이 상존한다. 다행히 이전까지 기자재 등록신청 과정에서 관련 비위행위가 적발된 사례가 많지는 않았지만 행정기관의 공공정보망 이용 권한이 없어 담당 직원이 해당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전은 각급기관에서 행성서류를 발급받은 등록신청 업체가 해당 사항을 직접 시스템에 등재하는 기존 절차를 없애고, 한전 담당직원이 공공정보망에서 서류를 직접 확인해 시스템에 입력토록 할 계획이다. 상위 결재권자가 공공정보망을 통해 해당 서류 원본을 검토하는 이중확인 절차도 마련키로 했다.

이어 한전은 기자재 공급업체 등록을 신청하는 기업이 공장과 직접생산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없어짐에 따라 서류의 위·변조 여지가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입찰비리의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계약절차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말도 덧붙였다.

재입찰이나 소송 등 각종 비정상적인 계약절차로 인한 예산 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105건의 등록품목(규격)을 일반품목으로 전환, 기업들의 입찰 기회를 넓힌 것도 이목을 끈다.

한전은 신규업체들의 시장 진입 완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105개 등록품목(규격)을 일반품목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배전 부문에서 ▲지중 저압케이블 접속재 ▲258kV 폴리머절연 부하개폐기 ▲보통전력량계 ▲슬림형 주상변압기 ▲22.9kV 해저전력케이블 및 접속함 등의 설비와 송변전 부문에서 ▲가스절연개폐장치 ▲345kV·154kV XLPE절연 전력케이블 및 부속재 등의 품목이 포함됐다.

한전은 별도로 기자재 공급업체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일반 품목을 확대함으로써 기업들이 보다 쉽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전은 신뢰성을 요하는 주요 전력기자재를 대상으로 적격 공급업체 사전 확보 및 업체 편의 제고를 위해 ‘기자재 공급자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등록 절차는 ‘등록신청-서류검토-공장 현장 심사-인정시험-등록’ 순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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