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 배터리 수명보증기간 15년에 맞게 REC, RPS 기간도 적용
업계 "태양광, ESS의 다른 기준 적용 아쉽다"는 입장

신재생에너지 장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이 진행되는 가운데 올해부터 입찰대상에 포함된 에너지저장장치(ESS)의 계약기간을 두고 이견이 나오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달 28일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장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새롭게 도입한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제도는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계통한계가격(SMP) 변동에 따른 불안을 덜고,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보완해 시행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태양광 발전과 연계한 ESS에 대해서도 RPS 시장에 입찰이 가능해졌다. ESS가 태양광 발전의 계통 안정성을 높이고, 수익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고정가격계약 참여로 ESS의 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SS 업계 관계자는 “태양광 ESS의 RPS 고정가격계약이 가능해지면서 예상수익을 계산하거나 투자를 유치하기가 수월해졌다”며 “현물시장보다 수익은 적어도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ESS의 고정가격 계약기간이 15년으로 결정된 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아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태양광 발전의 고정가격계약 기간은 20년인데 ESS는 15년으로 5년 더 짧기 때문이다. 태양광 발전과 ESS를 연계하더라도 계약은 각각 따로 체결해야 하는데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기간이 다른 것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모 에너지 솔루션 기업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과 ESS의 계약기간이 다르다보니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구성할 때 투자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측면이 있다”며 “투자기간을 20년으로 할지, 15년으로 해야 할지 헷갈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모 ESS 업체 대표 역시 “ESS 계약기간 20년과 15년은 수익성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며 “20년을 보장해주면 RPS 입찰시장에 관심이 많을텐데 지금은 차라리 현물시장에서 거래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ESS 계약기간이 15년으로 정해진 건 태양광 ESS에 적용하는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가중치와 연관이 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태양광 ESS에 적용하는 REC 가중치 5.0은 15년간 유효하다. RPS 고정가격계약은 REC 가중치 계약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다. REC 가중치 적용기간이 20년으로 연장되지 않는 이상 RPS 계약기간도 조정이 불가능한 것. 이렇게 REC 적용기간이 15년으로 결정된 이유는 ESS에 들어가는 배터리와 관련이 있다.

현재 ESS용 배터리를 생산하는 LG화학, 삼성SDI는 리튬이온배터리의 수명보증 기간을 15년 70%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15년 동안 배터리 용량이 70%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보증을 해주는 것이다. 태양광 모듈이 20~25년까지 보증해주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다.

에너지공단 신재생사업실 관계자는 “ESS의 리튬이온배터리 수명보증기간은 15년이기 때문에 REC 가중치 적용기간도 15년으로 정해진 것”이라며 “REC가 15년인데 RPS 계약만 20년으로 늘리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모 태양광 발전기업 관계자 역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정책 입안자 입장에선 배터리 기업이 수명보증을 해주는 15년 동안 REC 가중치를 적용하는 게 어찌보면 당연하다”며 “배터리 성능이 개선되거나, 배터리 회사들이 수명보증기한을 늘리지 않는 이상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15년 후에 ESS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다.

모 ESS 업체 대표는 “15년이 지나도 ESS는 성능이 저하될뿐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다”며 “성능을 유지하느냐 마느냐는 사업자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인데 배터리 기업이 보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도를 도입한 건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