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판매 겸업 제한 전력시장, 저렴한 전기요금에선 '그림의 떡'
우리 상황에 맞는 유인책.소비자 선호 반영한 서비스 제공도 필요

기후변화센터와 주한유럽연합 대표부가 지난 5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한  ‘신기후체제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에너지프로슈머’ 세미나에서 토론회 참석 패널들이 에너지프로슈머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기후변화센터와 주한유럽연합 대표부가 지난 5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한 ‘신기후체제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에너지프로슈머’ 세미나에서 토론회 참석 패널들이 에너지프로슈머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현재 유명무실한 에너지프로슈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선 시장 여건과 가격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시장 여건과 저렴한 전기요금 체계 하에서는 에너지프로슈머 사업에 진입할 유인이 전혀 없다는 진단이다.

지난 5일 서울포시즌스호텔에서 ‘신기후체제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에너지프로슈머’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발제에 나선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소매전기요금에 비해 태양광발전의 원가가 더 낮은 독일은 에너지프로슈머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기술적 요인은 충분하나 경제적 유인이 부족해 이웃간 거래를 비롯해 사업 전반의 확산이 이뤄지고 있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소장은 부족한 경제성과 미흡한 시장여건을 에너지프로슈머 사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태양광, ESS, 소규모 열병합발전 등 일정 궤도에 오른 분산형 에너지 기술에 비해 경제적·제도적 요인이 부족하다는 것.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소매전기요금이 태양광 발전단가보다 낮다”며 “주택에서 태양광 발전을 해도 자가소비의 유인이 부족하고, 다른 가구가 만든 전기를 사서 쓸 유인은 더욱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에너지프로슈머는 제한적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의존하는 인센티브 구조에 불과하다”며 “잉여전력을 판매하는 프로슈머와 이를 구매하는 소비자 양자 모두 이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상호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발전과 판매의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전력시장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소장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전력판매를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이 추진돼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거래시장의 개방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거래가 활성화돼야 이웃 간 거래, 대형 프로슈머, 기업형 프로슈머 등 다양한 프로슈머 사업이 제한없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본부장도 에너지프로슈머 활성화를 위해선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현재 전기요금에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에 프로슈머 거래 유인이 떨어진다는 의견이다.

이 본부장은 “우리나라의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연료가격이 높으면 한전이 적자를 보고, 연료가격이 낮으면 한전이 흑자를 보며 전기요금을 유지하는 방식”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전력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이 전기요금에 반영되다보면 상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ESS 단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프로슈머 제도나 신재생에너지 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에너지산업 전반에서 ‘소비자’의 인식과 역할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

‘에너지 분야의 소비자 행동’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피에터 빈거호에 박사는 “에너지소비자라는 개념을 한 가지로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요금에 민감한 사람, 기술을 중시하는 사람, 환경에 관심이 많은 사람 등 소비자의 유형은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가 행동을 바꾸는 결정적인 요인을 ‘편리함’이라고 강조하며 쉽고 사용이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프로슈머 사업은 물론 에너지시스템의 효율화를 달성하는데 열쇠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배순영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위원도 “소비자들이 가질 수 있는 시행착오를 거래상에서 보장해주지 않으면 문제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기업과 기업의 거래, 기업과 소비자의 거래가 아닌 개인과 개인의 거래를 담은 약관이나 지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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