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16일 공동성명서 발표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단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6일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단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과 법사위 전문위원실 등을 방문, 경제계의 공동의견서를 전달했다.

경제단체들은 “상법개정안이 주로 규제대상으로 하는 상장회사 중 대기업은 14%에 불과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이 86%”라며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추진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이 오히려 중소ㆍ중견기업을 힘들게 할 수 있는 이유”라고 전했다.

또 상장회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며, 지금은 4차산업혁명 등 기업발전을 위한 토대를 조성해야할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3개 단체는 특히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도 의무화 조항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차등의결권제도, 포이즌필 등 효율적인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재한 국내 상황을 감안했을 때 대주주의 3% 의결권 제한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의무화 결합 시 경영권 위협에 무방비 노출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특히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감사위원회 설치회사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에 이들 회사는 훨씬 높은 경영권 위협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집중투표제도 역시 경영권 분쟁 빈발 및 회사설립 기피현상 등의 부작용으로 주요국은 이미 자율화로 전환된 제도로, 정부 정책이 시대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액주주와 우리사주조합에 사외이사후보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 또한 주주평등원칙에 위배되며 다른 주주들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다만 다중대표소송도입 전자투표 의무화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한다며 조건부 동의했다.

다중대표소송의 경우 미국ㆍ일본과 같이 100% 모자회사 관계인 경우로 한정해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으며, 전자투표 의무화 또한 주주총회 결의 요건 완화와 병행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경제단체 측은 “일부 대기업이 자기주식과 분할제도를 활용한 지주회사 전환으로 부당하게 경영권을 강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그러나 자기주식으로 인한 지배력 강화는 착시효과일 뿐이라는 의견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폐해를 명백히 밝힌 뒤 개정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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