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루업체 대상 진술서 받아, 담합혐의 확인에 속도
사실로 판명돼 제재받으면 관수시장서 후폭풍 예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조사해 온 가스공사 배전반 입찰담합 사건의 사실여부가 조만간 판가름 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만약 입찰담합이 사실로 밝혀지고, 담합에 참여한 업체들이 입찰참가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경우 배전반 시장에 거센 후폭풍이 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배전반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가스공사 배전반 입찰 담합 연루의혹을 받고 조사를 받았던 18개 기업이 최근 순차적으로 공정위에 출두해 진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18개 기업 중 일부는 이미 진술서 작성을 끝냈고, 나머지 기업도 출두일을 통보받고 출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가스공사 배전반 입찰담합 사건은 최근 2~3년 사이 가스공사의 배전반 물량이 성능인증을 가진 일부 기업에 집중되면서, 이에 문제의식을 느낀 경쟁업체가 담합혐의로 투서한 게 발단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이번 담함에 참여했던 특정업체가 과징금 면제혜택을 노리고 자진신고(리니언시제도)를 했다는 소문도 있다.

그러나 성능인증 업체만을 대상으로 한 지명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한 가스공사의 배전반 입찰에서 특정기업에 물량이 집중된 게 이번 공정위 조사의 직접적인 배경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지난해 6월 가스공사의 배전반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와 가스공사 요청으로 지명경쟁에 참여할 업체를 추천한 전기조합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번 진술서 작성은 공정위가 그동안 조사한 입찰담합 의혹을 해당업체에 확인하는 절차로, 공정위가 검토한 자료를 근거로 담합여부를 질의하면 업체들이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배전반 업계는 조사대상 업체들의 진술서 작성이 조만간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되자 입찰담합에 가담한 업체들에 대한 제재조치 발표도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조사대상 업체에서 진술서를 받고 있다면 늦어도 6월 전후에는 과징금 부과와 법인 고발 등의 제재조치가 발표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배전반 업계의 이 같은 추정은 지난해 11월 가스공사 입찰에서 담합행위가 드러난 무정전전원장치(UPS) 업계의 사례에 근거한다.

지난 2014년 5월 압수수색과 자료검토 등을 시작으로 UPS업체들의 담합행위 조사에 들어간 공정위는 2016년 10월 말 해당업체들로부터 진술서를 확보하고, 다음 달인 2016년 11월 21일 해당 사안을 공식 발표했다.

따라서 UPS 담합 사례의 조사과정을 이번 배전반 입찰 담합사건에 적용한다면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업체들의 법위반 내용과 제재조치 내용 등이 공식 발표되지 않겠느냐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특히 공정위가 지난해 초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사건 처리 기한 관련 규정’을 신설(제10조의4)해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일부터 6개월(독점력 남용 행위·부당지원행위 9개월, 담합 13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도록 명문화 한 것도 사건처리를 앞당긴 배경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정위가 가스공사의 배전반사업 입찰담합을 인지하고, 내부적으로 조사를 시작한 것은 지난해 4~5월께로 파악되고 있다.

문제는 배전반 업체들의 가스공사 입찰담합이 사실로 밝혀지고, 여기에 가담한 업체들에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 입찰참가제한 등 시정조치가 내려질 경우 빚어질 후폭풍이다.

업계는 국내 배전반 관수시장에서 상위권에 포진된 업체들의 상당수가 이번 입찰담합 조사대상에 포함돼 있어 만약 이들 기업이 입찰참가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경우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가계약법에서는 입찰담합 행위에 참여했거나 낙찰을 받은 업체에 6개월에서 2년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규정상 조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도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다만 일반론적으로 공정위에서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위원회 회의에서 사안에 따라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결정하며, 담합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나 인증취소 등은 담당 부처, 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배전반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스공사 배전반 입찰담합 사건은 업계에서 관행처럼 벌어지는 부정행위의 일부가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업계 내부에서도 자정노력을 펼쳐 열심히 노력한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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