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조합, 중기중앙회에 신청서 제출
中企 규모·기술능력 감안, 1000kW(PCS 용량기준)를 기준으로 제안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곽기영)이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에 전지형 에너지저장장치(Battery Energy Storage System)에 대한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지정을 공식 신청했다.

에너지신산업의 대표업종으로 꼽히는 ESS 분야를 신규 업역으로 확보하기 위한 구상을 구체화한 것이다.

전기조합은 중기 간 경쟁제품이면서 ESS와 유사한 무정전전원장치(UPS)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ESS도 중기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해 국내 시장에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중소업체의 규모나 기술능력을 감안, 1000kW(PCS 용량기준)를 기준으로 그 이하 용량은 중기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해 중소기업들의 업역으로 보호하고, 그 이상 용량에는 대기업들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전기조합의 주장이다.

곽기영 전기조합 이사장은 “한전이 FR(주파수조정) 사업용으로 발주한 ESS사업의 경우 2014년 당시에는 중소기업 점유율이 70% 이상이었지만 2015년에는 대기업의 저가공세로 인해 점유율이 50% 이하로 떨어졌고, 가격도 70%대 수준에서 낙찰되는 등 가격경쟁이 현실화됐다”면서 “때문에 하루빨리 ESS를 중기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해서 시장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제도적 장치를 통해 안정적인 시장이 확보돼야 기술개발과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조합이 이번에 ESS를 중기 간 경쟁제품 대상으로 신청한 것은 당장 내년부터 공공기관 건물에 ESS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공공 조달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 올해 5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2017년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계약전력 1000kW 이상 공공기관에서는 계약전력의 5% 이상 용량의 ESS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 기존의 공공기관 건물(약 1382개)도 설치 공간 마련과 관련 예산 확보 등을 거쳐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ESS를 설치하되, 계약전력 1만kW 이상의 공공기관은 내년 말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업계는 기존의 공공기관 건물에까지 ESS가 보급되면 총 244MWh, 금액상으로 2000억원의 신규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ESS 활용촉진 요금제의 적용기간이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연장돼 투자회수 기간도 10년에서 6년으로 단축되면 4조5000억원의 투자가 유발되고, 태양광발전과 ESS 연계 시 REC 가중치를 5.0까지 부여하면 시장규모 역시 2배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업계 관계자는 “ESS사업은 일단 공공기관, 공기업에서부터 보급이 확대되는 만큼 중기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지난 2007년 도입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중 판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한해 대기업, 중견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중기지원책이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703개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경우 경쟁 입찰을 거쳐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과 우선적으로 계약해야 한다.

3년 주기로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을 지정하는 중소기업청은 지난 2015년 12월 가로등기구(LED용 및 제어장치 포함), 무정전전원장치(생산용량 500KVA 이하), 배전반(중앙감시반, 154KV, 345KV용 보호배전반 포함), 태양광발전장치(500kW 이하에 한함, 수상태양광 발전장치 및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장치(BIPV) 제외) 등 총 204개 품목을 중기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한 바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기청 고시)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은 긴급한 조달구매 또는 경쟁제품 미지정 시 중소기업의 판로확보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추가로 경쟁제품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기조합은 이 규정을 근거로 대기업의 저가공세가 시작된 ESS업종을 중기 간 경쟁제품으로 추가 지정해 시장을 보호하고, 중소기업들의 판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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