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의원, “23만 여개 ‘미회수’…리콜 제품 관리 대책 마련해야”

리콜명령을 받은 LED제품의 회수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리콜 제품에 대한 관리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병관(더불어민주당)의원은 “최근 5년간 LED제품 리콜 현황을 살펴본 결과 559개 LED제품 중 안전기준을 위반한 부적합 제품이 전체의 35.2%인 197개에 달했다”며 “하지만 이 중 절반 이상인 23만 여개가 아직 수거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리콜제도는 물품의 결함으로 신체·재산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 해당 물품을 수리·교환·환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국내 리콜제도의 경우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제품의 위해성이나 원인 등이 밝혀져야 리콜할 수 있어, 이미 불량 제품이 유통된 후에 제품을 수거하는 ‘사후약방문’ 방식에 그치고 있다.

조명업계 관계자는 “중국에서 수입된 불량불법 제품이 컨테이너째로 수십 개씩 들어와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품이 풀린 뒤에 리콜명령을 내리면 제대로 회수되겠느냐”며 “통관 절차에서부터 무작위로 제품을 검수하고 유통 자체를 막지 않는 이상 불량불법제품을 잡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제품 안전관리의 단계에 따라 주관 기관이 다르다는 점도 선제적 대응을 막는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제품 위해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은 한국소비자원과 국표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출시 이후 제품 관리는 국표원에서 담당하고, 제품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국표원은 다시 제품안전조사센터와 시험인증기관에게 조사를 맡기고 있다. 이렇게 관리 절차가 복잡하고 책임 기관이 다르다보니 제품 안전에 허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미 국표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 해도 인증 이후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부품으로 교체한 뒤 시장에 유통되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다.

김병관 의원은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LED 제품의 안전문제가 심각해 화재나 감전 위험이 있지만 소비자들이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담당 기관이 리콜제품에 대한 조속한 회수 시스템과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표원도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올 초 리콜이행점검팀을 신설·운영하고 있다. 제품안전협회와 소비자단체가 주축으로 리콜기업의 이행결과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를 즉시 부과한다. 또 온라인 유통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11개 쇼핑몰에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도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표원 전체 인원 중 리콜제품 관리인원이 2명밖에 되지 않고, LED조명의 경우 고객이 제품을 구매해 설치하면 이를 회수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LED조명 제품은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이 광범위하게 퍼져있고, 모델명과 인증번호도 작은 글씨로 표기돼 있기 때문에 회수 작업이 어렵다”며 “만약 리콜 제품이 설치된 경우에도 소비자가 이를 분리한 뒤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상대적으로 다른 공산품에 비해 리콜 회수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제품 특성에 따른 일부 차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적에 대한 대응 방침에 대해서는 “리콜제품 관리를 위한 제도를 보완하고 있는 상황이라 추가적인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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