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인 처우 개선 위해 제도개선 앞장”

안전관리자 위탁선임제도 개선에 총력

전기안전직무고시 등 법제도 개선 주력

“회원들을 위한 봉사의 자리인 만큼 회원들의 권익을 증진하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특히 열악한 환경에서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전기안전관리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직장 활동을 영위하고 비정직화되고 있는 취업구조에도 개선해 나가는데 계속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홍두선 전기안전관리사협의회(전기기술인협회 상주협의회) 회장은 올해 취임 2년차를 맞은 소감과 각오를 이같이 피력했다. 홍 회장은 지난 21일부로 취임 만 1년을 넘겼으며 또 19일 정기총회에서 올해 주요사업계획과 예산을 확정했다.

전기안전관리사협의회는 75kW이상 전기수용가에 의무적으로 선임돼 있는 전기안전관리자들의 모임으로서, 현재 전국적으로 4만여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다.

“지난 1년동안을 돌아보면, 전기안전관리대행업 등록기준 강화와 전기안전관리 책무에 관한 고시를 둘러싼 논란들에 대응하느라 무척 바쁘고 힘들었습니다. 특히 전기안전관리 책무에 관한 고시에 대한 논의는 지금도 업계의 현안으로서 전기안전관리자들의 이해와 밀접한 부분입니다.”

홍 회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기안전관리자의 처우와 근무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법제도 개선 논의에 가장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위탁선임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구체화하는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위탁선임제도만 해결돼도 나머지는 자연스레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홍 회장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면 전기안전관리자의 위탁선임제도를 개선하는 입법활동에 전기기술인협회와 함께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주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형태를 보면, 정규직 소속직원으로 선임된 경우는 10%미만이며 대다수가 시설물관리위탁업체에서 파견된 형태여서 화재와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비해 근무자의 처우가 열악하고 이직이 심한 게 현실이다. 점진적으로 위탁선임을 줄이고 소속직원화를 확대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마련해, 전기안전관리자의 처우 개선은 물론 시설물 전기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는게 업계의 지적이다.

홍 회장은 “현재 논란을 벌이고 있는 ‘전기안전관리의 직무에 관한 고시’도 현장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규정이 많다”며 “정전작업, 장비 교정주기, 점검기록 제시 등 세부적인 개정 내용들에 대해 협회와 의견을 조율해 정부에 건의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전기안전관리직무고시를 2월 7일 시행했는데,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들의 부실을 막는다는 취지가 강했던 이 고시는 상주 안전관리자들의 업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기안전관리협의회는 오는 5월 중에 전국 회원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충청권에서 개최하고 위탁선임제도와 전기안전관리직무고시 등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모아나갈 계획이다.

“전기는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재입니다. 하지만 전기의 소중함과 전기안전관리의 중요성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역할과 위상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죠. 앞으로 제도개선을 통해 전기인들의 위상을 높여나가는데 매진할 계획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들은 물론 100만 전기인들이 모두 한 뜻으로 제도개선 노력에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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