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 이후 작업에서 피폭한 뒤 백혈병에 걸린 전(前) 직원에 대해 최초로 산업 재해를 인정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기타큐슈에 거주하는 이 남성(41세)은 2012부터 2013년까지 도쿄전력 협력업체 직원으로 일하며 후쿠시마 제1원전 3호기와 4호기 주변에서 구조물 건설·용접 작업 등을 해왔으며 지난해 1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작업과정에 투입된 직원의 질병과 피폭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후생노동성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과 관련 "피폭과 질병과의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지만 노동자 보상의 관점에서 산재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백혈병은 연 5밀리시버트(mSv) 이상 피폭됐을 경우 산재가 인정되는데, 이 남성은 2012년 규슈전력 겐카이 원전의 정기점검 공사에 투입된 3개월간 4mSv의 방사선에 노출됐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일할 당시 16mSv에 노출돼 누적 피폭선량이 20mSv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전 작업에서 피폭으로 인한 산재 신청은 지금까지 총 11건이 있었지만 근로기준감독서는 이중 산재가 인정되지 않은 6건과 신청이 취하된 1건을 제외한 4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의 작업이 계속 진행하고 있어 피폭에 대한 산재 신청자는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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