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공공 안전·신뢰 저해행위 등 비리점검’결과 공개
발전사, 시험성적서 위조 부품·미인증 시스템 비계 구매
조달청·전기안전공 등, 낙뢰보호기 시험·인증 부적정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제품이 화력발전소에 납품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지난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위조사건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이다.

이뿐 아니라 문서 위조를 통해 직원 채용에 합격했거나 부적정한 미인증 제품을 구매하는 등 다양한 비리 행위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국내 1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 안전·신뢰 저해행위 등 비리점검’을 실시한 결과 공인시험성적서와 각종 문서 위조 사실을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감사 결과 중부·남동·서부·남부발전 등 발전사와 조달청,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등 다수의 기관에서 비리 사실이 확인됐다.

◆시험성적서 위조 부품 발전소 납품

중부발전과 남동발전은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부품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발전의 경우 7곳의 납품업체들이 가스터빈 흡입공기 정화용 필터 등 7건의 구매계약에서 시험성적서 위조, 시험값 일부 변조, 직인 도용 등의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남동발전이 5곳의 업체에게 구매한 석탄분쇄용 하이크롬 볼 등 5개 품목은 시험절차 생략, 시험성적서 위조, 시험값 일부 변조 등 불법 제품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부 발전사들이 미인증 시스템 비계를 구매한 사실도 적발됐다.

현행법상 시스템 비계는 의무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제조하거나 수입·양도·대여·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중부·남동·서부발전은 미인증 시스템비계를 납품받아 이미 사용했으며, 남부발전은 구매를 했지만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의 사용 금지 공문을 받아 설치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시험성적서 위조 부품을 구매한 중부·남동발전에 비리를 저지른 업체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사법 당국에 고발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또 미인증 시스템 비계를 구매한 중부·남동·서부·남부발전에 미인증 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요구를 전했다.

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감사에서는 사실과 다른 입사지원서류를 내고, 허위 경력증빙서류를 제출해 경력직 직원으로 채용된 직원이 적발돼 임용을 취소하도록 시정 요구가 내려졌다.

◆성진테크윈 낙뢰보호기 시험성적서 위조

이밖에 낙뢰보호기의 인증서를 위조했거나 시험성적서·인증서를 부적정하게 발급한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달청은 2010년 대전 성진테크윈의 낙뢰보호기 62개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같은 해 12월 해당 제품에 대한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서류 중 CE 인증서 4부 중 2부의 인증 사실이 없는데도 이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나라장터를 통해 해당 회사의 낙뢰보호기 856대(1억6843만원)가 팔렸으며, 인증서가 위조된 4개 모델의 경우 101대(3730만원)가 납품됐다. 이에 감사원은 조달청에 성진테크윈을 고발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이미 설치된 인증서 위조 모델을 사후관리할 것을 통보했다.

전기안전공사의 경우 2010년 성진테크윈의 낙뢰보호기 제품에 대한 제한전압 측정 시험 과정에서 부적정한 방법으로 성적서를 발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제한전압 시험성적서 발급 시에는 시험결과 측정된 최대 전압값을 성적서에 기록해 발급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시료에서 최대 전압값을 측정하고도 평균 전압값을 시험성적서에 기록·발급해 해당 제품이 지정한 전압보호 기준을 만족하는 것처럼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충남지방중기청도 성진테크윈 제품 인증 과정에서 제시된 시험결과 측정값이 성능인증 규격을 만족하지 못함에도 성능인증서를 발급한 사실이 포착됐다.

감사원은 전기안전공사와 대전·충남지방중기청에 각각 낙뢰보호기 시험 업무와 성능인증 발급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요청했다.

성진테크윈 낙뢰보호기 관련 반론보도

본보 지난 3월 31일 『공공기관에 위조제품 납품 ‘여전’』 제하의 기사에서 감사원 보고서를 인용, 성진테크윈이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서류 중 CE인증서 일부를 위조·제출하여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받았고, 전기안전공사의 제한전압 시험성적서 발급 시에는 시험결과 측정된 최대 전압값을 시험성적서에 기록해야함에도 평균값을 기록하는 등 시험성적서 발급이 부적정했으며, 대전·충남중기청은 제시된 시험결과 측정값이 성능인증 규격을 만족시키지 못함에도 성능인증서를 발급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성진테크윈은 “우수조달제품으로 지정된 CE인증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으며, 성진테크윈이 시험성적서를 발급 받은 2010년 당시에는 낙뢰보호기 시험의 경우 전압 최대값을 기록해야 한다는 KS규정이 시행되기 전이었으므로 성능시험 의뢰자의 기준과 필요에 따라 평균값을 기록해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시험성적서를 발급받거나 이에 근거해 대전·충남중기청으로부터 성능인증서를 발급받은 것은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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