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예방 법적 쟁점 및 사례 중심으로 법리 쟁점 논의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1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공동학술대회’를 열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법리적 쟁점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제공: 연합뉴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1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공동학술대회’를 열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법리적 쟁점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제공: 연합뉴스

[전기신문 조정훈 기자]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관련 법리적 쟁점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중요한 법리적 쟁점 등을 논의하고,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 예방 정책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한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궁극적 목표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규정의 준수와 의식 및 관행 개선을 통한 중대재해 감소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규정 미준수에 대한 묵인과 위험의 방치를 방지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 중요하고, 경영책임자와 현장종사자간의 소통과 공감이 핵심이라고 전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에 따라 산재예방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관심과 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둘러싼 형사법적 쟁점 검토 ▲가습기살균제 피해사례 등 기존 사례를 통해 본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시민재해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례를 통해 본 제도적 개선방안 등의 세션 토론이 차례로 진행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민 법감정에 맞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재정립하고, 특히 상습적 중과실이나 악의적 과실로 인한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오늘 논의를 통해 사고 예방과 국민 안전확보 라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를 구현할 방안을 찾아보고, 안전에 대한 근본적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의 근본 원인은 노사 모두 안전보건을 경시하고 속도와 비용절감을 우선으로 하는 사회풍조, 조직문화에 있다”며 “특히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낮은 관심은 개선이 필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사업장에서는 모두가 안전수칙을 지키며 일하는 환경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은미 국회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후 일부 기업들이 안전 강화가 아닌 ‘법망 피하기’에 주력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국회에서 노동자의 안전, 시민의 안전을 끝까지 책임지는 생명존중 민생정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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