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시 대규모 인명피해 큰 물류센터 건축 중인 건설사 등과 화재예방 간담회

[전기신문 조정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물류센터 등 화재 발생 시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건설현장의 화재예방을 위한 논의의 자리를 마련했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지난 1일 서울 중구에 있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물류센터를 건축 중인 8개 건설사와 대한건설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겨울철 건설현장 화재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내년 1월 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현장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것이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설현장의 화재로 인한 사고 사망자는 2016~2019년에 10명대 초반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42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는 38명의 사망자와 10명의 부상자를 낸 경기 이천시 소재 물류센터 건설현장 화재사고 등 대형 참사 때문이다.

공사종류별 사망자 수의 비중도 물류센터(37%), 주거‧상업용(28%), 공장(13%) 순으로 높게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물류센터 건설현장에서 화재 발생 시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물류센터 화재사고의 주된 위험요인으로 ▲단열재(우레탄폼) 사용 ▲복잡한 내부구조 ▲소화시간 부족의 특징이 있다는 분석 결과도 내놨다.

단열재는 점화가 잘되지 않으나 400℃ 이상에서는 급격히 연소하고 연소 시 일산화탄소, 시안화수소 등 유독가스를 발생시켜 인명피해를 야기한다. 때문에 완전한 불연성 자재(글라스울)를 사용하거나 불꽃 등 점화원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물류센터는 복잡한 구조로 인해 화재 시 대피가 힘들므로 작업 시 대피경로를 상시 인지하도록 교육하고 임시대피 확보가 중요하며, 화재 인지 후 연기확산은 2~3분, 전체 화재확산은 10여 분으로 화재 인지 후 소화보다는 우선 안전한 장소로 탈출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건설현장의 사망재해 감소 및 화재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업장에서도 화재예방 착안사항을 참조해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화재예방조치가 확인된 후에 화기작업 수행을 허가해 주는 화기작업 사업주 허가제 등의 조치가 잘 작동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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