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에너지원 많다고 차별받을 이유 없다”

하정림 법부법인 태림 소속 변호사가 30일 제주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주도 풍력발전 출력제한 문제 해결방안 세미나’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하정림 법부법인 태림 소속 변호사가 30일 제주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주도 풍력발전 출력제한 문제 해결방안 세미나’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전기신문 양진영 기자] 제주도 풍력발전 출력제한이 법령 근거가 없고 정당성도 낮다는 주장이 법조계에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태림의 하정림 변호사는 30일 제주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주도 풍력발전 출력제한 문제 해결방안 세미나’에서 ‘제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적 쟁점’을 발표했다.

하 변호사는 “제주지역 내 출력제한 지시는 법령 근거가 없고 정당성은 있지만 낮다”며 “둘 다 문제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하 변호사는 내륙 위주로 발전설비와 발전량이 증가했으며 내륙에 비한 제주도의 발전량 비중도 매우 낮은 만큼 출력제한의 정당성도 낮다고 봤다.

2002년부터 올해까지 전국의 발전설비 증가 추세를 분석한 결과 제주도는 서울, 충북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전국의 발전량 중 제주도의 비중도 1.2%(출처 전력통계정보시스템)로 미미하다는 것이다.

하 변호사는 “정당성 측면에서 제주도에 투자가 많이 됐다고 하지만, 발전통계에서는 제주의 발전량 증가 비중이 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타 발전원 대비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큰 것뿐인데, 다른 발전원에 비해 깨끗한 에너지원이 많다고 차별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출력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전기사업상에서 전기 수급 조절과 관련된 제29조에 ‘제한’이란 문구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동법 30조에서 29조 1항에 따른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자의 손실은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또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기사업법과 관련된 조항을 모두 찾아도 현행법상 출력제한의 근거 없었다”며 “개인의 권리에 대한 것은 상위법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현행법에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나마 유일한 것이 최근 개정된 전력시장 운영규칙인데 제주지역만 출력을 제한할 근거는 없었다”며 “출력제한의 근거가 없고 손실보상 규정도 무시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출력제한을 발전사업자가 아닌 계통사업자의 문제로 보면 전기사업법 제21조 1의 2(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을 제공할 때 부당하게 차별을 하거나 이용을 제공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지연하는 행위)와 4(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요금이나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임직원 징계조치·이행 명령, 연 매출 5% 범위 내 과징금 부과 등의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송·배전 사업자에게 계통부담을 전가하고 있고 과징금도 부과되는 것인데 아무도 신경쓰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급전지시 이행합의서 같은 당사자 간 협의 사항 또한 법적 근거로 삼을 수 없을 것이라 판단했다. 당사자 간 사적 계약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고, 심지어 불공정 약관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 변호사는 “당사자 간에 협의했다고 하지만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고 불공정 약관으로 볼 가능성도 높다”며 “(한전과 발전사업자는) 동일상품을 취급하는 경쟁자로 볼 수 있는데 우월적인 지위와 송배전을 소유한 한전이 부당한 불이익을 준다고 판단할 여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력시장의 특수성에 공정거래 이슈가 잘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원칙적으로 모두 사적인 관계라고 보면 (한전이) 시장의 룰을 지키지 않고 우월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 변호사는 이 같은 요인들을 인식하고 시장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출력제한 문제는) 어떻게 보면 재무상태에 잡히지 않는 우발 부채일 수 있다”며 “실제 비용 많이 든다고 하면 빨리 개선하려 할 것이다. 경제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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