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원가 대금 반영 中企 6.2% 불과…실효성 의문 줄이어
“자율적 조정 구조적으로 어려워…대등한 교섭력 전제돼야”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중소기업 제값받기 정책토론회’에서 김경만 의원(중앙)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제공=유튜브 김경만TV 중계 화면 캡처).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중소기업 제값받기 정책토론회’에서 김경만 의원(중앙)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제공=유튜브 김경만TV 중계 화면 캡처).

[전기신문 김광국 기자] 원자잿값이 급등해 중소제조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존 지원 체계의 무용론이 확산되면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금 힘을 받는 모양새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제값받기 정책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주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김 의원은 지난 3일 납품대금에서 원자재 가격 비중이 높은 경우 원자재 기준가격을 약정서에 기재하고, 가격 상승에 따른 추가 비용을 대금에 연동해 반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정부가 납품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납품대금 조정제도 등 지원제도의 한계점이 집중 조명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위·수탁거래관계에서도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나, 이 제도에 따라 공급원가 상승분을 대금에 반영한 기업은 6.2%(중소기업중앙회 7월 조사 기준)에 불과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소관 부처인 중기부에 의원들의 강한 질타가 뒤따르기도 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서치원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단순 협의요청권을 규정하면서 지나치게 까다로운 요건을 설정하고 있다”며 “다양한 제도의 결합과 지속적 후견행정이 뒷받침돼야 납품대금 현실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제도의 개선사항으로는 ▲수탁기업의 신청 없이도 중소기업 단체가 자체적으로 조정협의에 나설 수 있도록 신청요건 완화 ▲협동조합에 조정 요청을 할 수 있는 요건(특정재료비 비중 및 상승률) 완화 ▲조정절차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분쟁조정제도 연계 등을 제안했다.

개별 중소기업이 조정협의 신청을 기피하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중소기업의 교섭력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자율적인 납품단가 조정은 구조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실제로 중기중앙회가 지난 9월 실시한 조사에서 조사대상인 중소기업 647곳의 61.7%가 ‘제도 신청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응답 사유로는 ▲원만한 거래관계 유지(65.7%) ▲협의결과 불확실(51.5%) ▲거래단절 우려(27.0%) 등을 꼽았다.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박사는 “연동제가 ‘계약 당사자 간 합의’를 훼손한다는 반대의견이 있으나 이 원칙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대·중소기업 간 대등한 교섭력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 제도의 도입은 원자잿값 변동 등 외부요인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짚었다.

이어 “위험부담을 어떻게 나눌지 당사자 간 분담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면 납품대금 조정협의 등 사후분쟁 비용 발생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최근 원유, 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자잿값이 폭등해 제조비용이 올랐지만 수요 대기업의 납품가격에 이를 반영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의 과실은 대기업이 가져가고 비용상승 고통은 중소기업이 떠안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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