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업계 우려에 제로베이스부터 검토"

신성이앤지 용인공장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련 없음).
신성이앤지 용인공장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련 없음).

[전기신문 양진영 기자] 정부가 논란이 됐던 RPS 비용정산 기준시점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신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RPS 비용정산 산정 기준시점을 현행과 같이 계약 체결연도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간담회에는 산업부와 에너지공단, 전력거래소, 전기연구원을 비롯해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에스파워(한국태양광산업협회 회장사), 한국풍력산업협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한국태양광공사협회 등이 참석했다.

앞서 산업부는 RPS 공급의무자가 REC 구매 후 정부로부터 정산받는 최초고정가의 적용시점을 현행 ‘REC 계약 체결연도 평균가격’에서 ‘실제 발전설비가 준공된 연도의 REC 평균가격’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공급의무자가 신청할 경우 조건부 승인을 통해 기존과 동일한 REC 계약 체결연도를 적용시점으로 한다는 예외조항을 추가했다.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다.

준공 연도가 기준이 되면 민간 재생에너지사업자의 참여가 어려워지고 결국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저해될 것이라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및 탄소중립 시나리오 목표달성을 위해 중요한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신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정부의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공사대금 대출(Project Financing; PF)’ 확보가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준공 시점의 평균가격을 예측하는 게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PF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진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꼽힌다.

은행은 대출을 진행하며 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하는데, 준공 시점 평균가를 예상하기 어려운 만큼 대출을 꺼려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신재생업계에서 우려한 부분이다.

나아가 재생에너지 개발 리스크가 RPS 공급의무자에게 전가되고 RPS 사업자는 준공에 가까운 재생에너지 사업과 REC 계약을 선호할 수밖에 없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예외조항의 세부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원칙에서 벗어난 ‘조건부 거래’로 인식되는 등 공급의무자의 예외신청 의사결정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는 “준공 완료 시점을 적용하면 PF를 일으키기 어려운 만큼 민간사업자의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는 힘들어졌을 것”이라며 “또한 사업 초기 신속한 REC 매매 계약 체결이 어려워지며 결과적으로 재생에너지 시장과 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업계의 우려를 반영해 RPS 비용정산 산정 기준시점을 제로베이스부터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그 외 선정입찰제도에 풍력발전을 확대 적용하는 등 개선안의 다른 내용은 비용평가위원회에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했다. 비용평가위원회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업추진 여건을 낫게 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한 것인데 업계와 보는 포인트가 달랐던 것 같다”며 “업계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일단 현행 비용정산 기준 시점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업계는 전력시장과의 전향적인 입장에 감사를 표했으며 향후 바람직한 비용정산 제도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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