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비용정산 운영규정 개정관련 업계 간담회 진행

[전기신문 양진영 기자]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는 산업부와 재생에너지 업계가 RPS 정산제도 변경 추진 관련하여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산업부 전력시장과와 재생에너지정책과를 비롯해 에너지공단 정책실, 전력거래소, 전기연구원이 참석했다. 재생에너지 업계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서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회장사인 에스파워, 한국풍력산업협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한국태양광공사협회 등 20여 명의 업계 대표가 참석했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추진 중이던 개정안의 취지와 구체적인 개정 내용에 관해 설명하고, 업계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참석한 재생에너지 업계 대표들은 공통으로 비용정산 시점을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려와 반대를 표하고, 소통과 의견 수렴이 없었던 점, 예외 적용 시 준공기한을 초과했을 시 유예기간을 1년으로 한정한 점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우려의 뜻을 밝혔다.

산업부는 이 같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비용정산 산정 기준시점을 현행과 같이 계약 체결연도로 유지하고, 선정입찰제도에 풍력발전을 확대 적용하는 등 나머지 개선안은 비용평가위원회에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했다.

한재협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업계는 전력시장과의 전향적인 입장에 감사를 표했으며 향후 바람직한 비용정산 제도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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