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신문 나지운 기자] 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의 정상화가 회원사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더 장기화될 전망이다. 앞서 개표를 재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났지만, 현 협회 지도부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 개표를 재개할 법적 근거는 유효해진다.

철도업계에 따르면 박재영 철도신호기술협회 회장은 최근 수원지방법원이 인용한 선거개표 방해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며 개표를 거부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한봉석 협회 선거관리위원장이 박재영 협회장을 상대로 낸 선거개표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지난 10월 19일 결정인용한 바 있다.

앞서 철도신호기술협회는 지난 2월 신임 협회장 선거를 위한 대의원 선거를 실시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일부 투표자의 선거 자격과 일부 대의원 후보자의 후보 자격에 이의를 제기하며 개표를 중단시켰다. 이에 협회 지도부는 선관위가 의도적으로 개표를 방해한다며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이사회에 제출했다. 불신임안은 부결됐지만 이후 양측간에 불신의 골이 점점 깊어지면서 협회는 내홍에 휩싸였고 개표는 무기한 연기됐다.

급기야 선관위가 박재영 협회장을 선거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협회는 회원사 업무 지원 등 정상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보다 못한 주요 회원사 사장들이 긴급 모임을 열고 협회장에게 조건부 개표를 건의했으나 협회 지도부는 이를 거부했다.

협회 마비가 장기화되자 지난 4월 협회 이사들은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협회 회장‧부회장의 직무정지 및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회장단 측이 의결에 대한 효력이 없다며 거부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봉석 선거관리위원장이 박재영 협회장을 선거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것이다. 법원은 문제가 된 선거자들의 표와 대의원 후보자들을 각각 개표 대상과 후보 목록에서 제외하고 개표를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로써 정지된 지 8개월여 만에 다시 개표가 진행되는 듯싶었으나 박재영 협회장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며 다시 올스톱됐다.

선관위측은 우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이의제기신청을 기각하면 개표를 재개할 수 있지만 이를 인용하면 당장에 개표는 어려워진다.

철도신호업계 관계자는 “우려하던 일이 현실이 됐다”며 “회원사 입장에서는 막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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