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새 협회장 선출해야 했지만
부정선거 의혹으로 개표 무기한 연기
최근 수원지방법원이 선관위 측 손 들어줘
선관위, 조만간 개표 진행할 거란 의사 비쳐

[전기신문 나지운 기자] 회장단과 이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간의 내홍으로 사실상 업무가 전면 중지됐던 철도신호협회가 원상복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선관위 위원장이 회장단을 상대로 낸 선거개표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서 무기한 미뤄진 협회장 선거의 개표가 재개될 원동력을 얻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0민사부는 한봉석 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 선거관리위원장이 최준영 협회 부회장을 상대로 낸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수원지법은 판결문에서 최준영 부회장이 사무실에 보관된 대의원 선거 투표함에 대한 개표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또 사무실에 개표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사무실의 출입문을 잠그거나, 직원 또는 용역업체 등을 동원해 개표원의 사무실 출입을 제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도 명시했다.

앞서 철도신호협회는 지난 2월에 신임 협회장 선거를 위한 대의원 선거를 진행했으나 수신받은 투표용지를 8개월이 넘도록 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장이 일부 대의원 후보자들의 후보 자격과 일부 유권자들의 투표 자격에 문제가 있다며 개표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협회 회장단은 선관위가 의도적으로 개표를 방해한다며 선관위 위원장 불신임안을 이사회에 제출하면서 내홍이 시작됐다.

불신임안은 부결됐지만 양측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급기야 선관위가 박재영 협회장과 최준영 부회장을 선거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주요 회원사 사장들이 개표 재개를 시도했으나 이마저도 무산됐다. 이후 긴급 이사회가 개최되고 이사들이 박재영 협회장과 최준영 부회장의 해임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면서 이사들과 회장단의 관계마저 파국으로 치달았다. 회장단은 해당 결의안이 효력이 없다며 해임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이 와중에 지난 6월에 또 한차례 개표를 진행하려 했으나 사설 경비업체 용역직원들의 제재로 이마저도 무산됐다. 당시 선관위는 회장단 측이 사설 용역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개표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이에 회장단측은 오히려 선관위 측이 선거 참관인 규정을 위반했다고 맞섰다.

이번 판결문에 ‘용역업체 등을 동원해 개표원의 사무실 출입을 제지하는 행위’에 대해 명시된 것 또한 이러한 배경에서다.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선관위 측은 개표를 재개할 동력을 얻었다. 한봉석 위원장은 “사건이 일단락된 만큼 오는 11월 2일에 개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 회장단이 선관위의 개표 재개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또 가처분신청 결과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도 있다. 최준영 부회장과 회장단측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한 철도신호기술협회 회원사 대표는 “결과가 어떻게 되던 회원사들은 조속히 협회가 안정을 찾기를 바랄 뿐”이라며 협회 정상화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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