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1433건 중 421건 합의되지 않아
통신사별 분쟁신청은 KT가 가장 많아

양정숙 의원.
양정숙 의원.

[전기신문 강수진 기자]통신 분쟁 조정을 위해 2019년에 출범한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통신사 및 분쟁 신청자로부터 합의를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한 2019년 6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접수된 5G 분쟁 중 절반 이상인 61%가 제대로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통신분쟁위원회로부터 접수된 분쟁은 1433건으로 ▲KT 57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LGU+ 352건 ▲SKT 280건 ▲SKB 93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KT가 접수 분쟁 중 40% 이상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접수된 분쟁을 같은 기간 동안 서비스별로 구분하면 이동전화가 70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5G건 224건 ▲결합상품 194건 ▲인터넷 176건 ▲부가통신서비스 55건 ▲유선전화 49건 ▲IPTV 25건 ▲앱마켓 2건 순으로 이동전화에 대한 분쟁이 49%가량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분쟁에 대한 조정신청 현황은 ▲합의거부가 4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정 전 합의 374건 ▲취하종료 165건 ▲조정성립 164건 ▲계류 47건 ▲진행 중 262건 순이다.

접수된 분쟁 1433건 중 ‘조정 전 합의’와 ‘취하 종료’와 같은 분쟁 조정 전에 처리된 유형을 제외한 실질적인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마련한 분쟁은 894건으로 합의거부는 47%가량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사 별로 같은 기간 동안 합의거부 건수를 살펴보면 ▲KT 177건 ▲SKT 116건 ▲LGU+ 94건 ▲SKB 18건 순으로 KT가 전체 합의 건수 중 42%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서비스 유형 중 5G에 대한 조정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조정거부 138건 ▲조정성립 15건 ▲취하 종료 13건 ▲조정 전 합의 11건 ▲계류 11건 ▲진행 중 36건 등 조정거부는 총 224건 중 138건으로 61% 이상 차지하지만, ‘조정 전 합의’와 ‘취하 종료’를 제외한 실질적인 5G 분쟁 건수는 총 200건으로 조정거부가 69% 이상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신사별 분쟁 처리 기간은 ▲LGU+ 유선전화 서비스가 217일로 가장 길었고 이어 ▲LGU+ 5G 205일 ▲SKT 5G 205일 ▲KT 결합상품 204일 ▲KT 이동전화 204일 ▲KT 5G 196일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에 접수된 분쟁 가운데 진행 중인 건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정숙 의원은 “통신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출연한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처리가 저조하다”며 “5G 분쟁 처리결과는 3.5㎓와 28㎓ 기지국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이용자와 통신사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구글 갑질방지법이 처리됨에 따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앱결제에 대한 분쟁을 담당하는 만큼 전문성을 키워 분쟁에 임해야 한다”며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 간 합의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마련해 갈등을 처리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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